Q1.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당연히 오해를 풀고 무혐의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강제추행죄 성범죄 수사 실무를 전혀 모르는, 가장 순진하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한 순간부터 이미 고소인(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당신을 ‘범죄자’로 의심하며 유도신문을 시작합니다. 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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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FAQ
음주성추행 기억안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Q1.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날 일이 진짜로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음주성추행 경찰 조사에서 솔직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면 참작이 될까요? A. 절대 참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게 “내 방어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의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순간, 경찰은 피의자의 말을 배제하고 오직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정황’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나는 기억이 […]
가슴성추행 상대방이 동의했는데 유죄인가요?
Q1. 스킨십에 거부하지 않거나 분위기가 좋아서 동의한 줄 알았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 네, 실무상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형법에서 성범죄를 가르는 기준인 ‘동의’는 단순히 그 순간 가만히 있었다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두 사람의 관계, 유형력의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따집니다. “가만히 있길래 […]
가슴성추행 실수로 부딪힌건데 처벌 받나요?
Q1. 정말 억울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중심을 잃고 실수로 가슴 쪽에 부딪힌 것뿐인데,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고의’가 없었다면 가슴성추행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 인파가 붐비는 행사, 혹은 좁은 식당 통로 등에서 뒤에서 밀리거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 불가피하게 신체가 닿은 ‘과실(실수)’에 의한 접촉은 성추행에 […]
가슴성추행 부위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
가슴성추행 부위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 Q1. 법적으로 가슴을 만졌을 때와 팔이나 어깨를 만졌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 다른가요? A. 적용되는 가슴성추행 죄목 자체는 동일합니다. 우리 형법은 접촉한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죄목을 세분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어깨를 주무르든 가슴을 만지든 동일하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
엉덩이성추행 살짝만 스쳐도 유죄인가요?
Q1. 출퇴근길 지하철(또는 비좁은 식당)에서 지나가다가 엉덩이가 살짝 스쳤습니다. 움켜쥐거나 주무른 것도 아닌데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네, 접촉 시간이 단 ‘1초’에 불과한 찰나의 스침이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꽉 잡거나 대놓고 쓰다듬어야만 추행”이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엉덩이나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해서는 접촉의 강도나 시간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
집행유예중강제추행 저지르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Q1.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술김에 강제추행으로 경찰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조건 구속되나요? A. ‘무조건’은 아니지만, 구속 수사 및 법정구속의 위험이 일반 사건보다 수십 배 높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을 “국가가 한 번 선처를 베풀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법을 기만한 행위”로 보아 매우 괘씸하게 여깁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
기습추행 CCTV 없으면 안걸리나요?
Q1. 좁은 골목(또는 엘리베이터, 클럽 등)에서 기습적으로 만졌는데, 마침 주변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무조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것 아닌가요? A. 절대 아닙니다. “CCTV가 없으면 무죄”라는 생각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과거에는 물증이 없으면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습추행은 은밀하고 순식간에 벌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CCTV나 […]
동성강제추행 장난이었는데 처벌받나요?
Q1. 동성 친구(또는 직장 동료, 후임)끼리 친해서 장난치다 스킨십을 한 것뿐입니다. 동성끼리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완벽하게 동성강주체행 성립합니다. 우리 형법은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성 간의 스킨십’만 성범죄가 된다고 착각하시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동성 간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가슴, 성기 주변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했다면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1. 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친족’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계가족(부모, 자녀)과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삼촌, 고모, 이모, 조카, 그리고 사촌 형제자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인척’도 포함되므로 시부모, 장인·장모, 처제, 형부 등 배우자의 혈족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도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엄벌에 처해집니다. Q2. 명절에나 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