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 기억안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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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날 일이 진짜로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음주성추행 경찰 조사에서 솔직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면 참작이 될까요?

A. 절대 참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게 “내 방어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의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순간, 경찰은 피의자의 말을 배제하고 오직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정황’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나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반박할 논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관 입장에서는 “본인도 모른다니 피해자 말이 맞겠네”라고 판단하게 되며, 이는 곧 100% 유죄로 직결됩니다.

Q2. 옛날 뉴스 보면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나 ‘주취감경’으로 형량을 깎아주던데, 저도 감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옛날 상식으로 대응하다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주취감경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블랙아웃)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의 태도는 매우 단호합니다. 오히려 “술을 핑계로 범행을 회피하려 한다”, “기억이 안 난다면서 반성은 어떻게 하느냐”며 죄질을 극히 불량하게 평가해 가중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술 때문”이라는 변명은 이제 기댈 곳이 못 됩니다.

Q3.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피해자는 제가 명백하게 가슴(또는 엉덩이)을 만졌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끝까지 안 만졌다고 부인하는 게 유리할까요?

A. 증거 유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부인하는 것은 ‘구속 영장’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본인은 기억이 안 나지만, 만약 현장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나는 기억이 안 나니 부인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 인멸 우려 및 반성 없는 악질적인 피의자’로 간주하여 즉시 구속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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