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스킨십에 거부하지 않거나 분위기가 좋아서 동의한 줄 알았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 네, 실무상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형법에서 성범죄를 가르는 기준인 ‘동의’는 단순히 그 순간 가만히 있었다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두 사람의 관계, 유형력의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따집니다. “가만히 있길래 동의한 줄 알았다”거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가장 배척되기 쉬운 변명 중 하나입니다.
Q2. 같이 술을 마셨고 취중이긴 했지만, 분명히 상대방도 고개를 끄덕이며 스킨십에 동의했습니다. 왜 범죄가 되나요?
A. 이 부분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핵심, 바로 ‘준강제추행’ 법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심신상실’ 또는 ‘알코올 블랙아웃(Black-out)’ 상태였다면, 그 상태에서의 동의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표면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더라도, 취기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가슴 등의 민감한 부위를 접촉했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유도해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꿉니다. ‘합의된 스킨십’이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상호 합의된 스킨십’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오롯이 가슴성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몫이 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용 및 뉘앙스, 술집이나 숙박업소 이동 시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보행 상태(스스로 똑바로 걸을 수 있었는지 등),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총동원해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악의적인 변심이 의심된다면, 경찰 첫 조사 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탄핵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방어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