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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FAQ

음주성추행 술 취해서 정말 기억이 안나요..

Q1. 진짜로 필름이 끊겨서(블랙아웃)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왜 위험한가요? A. 내가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면,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를 보고 유죄를 판단합니다. 내가 기억이 없으니 피해자의 진술 중 과장되거나 […]

엉덩이성추행 상대방이 먼저 만졌는데 처벌 받나요?

Q1. 클럽(또는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먼저 제 신체를 만지며 치근덕대길래, 홧김에 똑같이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원인 제공을 먼저 한 건 저쪽인데 저도 처벌받나요? A. 네, 안타깝게도 완벽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습니다. 성범죄에서 ‘보복성 스킨십’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쪽이 먼저 만졌으니 내가 만진 건 죄가 안 된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대처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중강제추행 집행유예 또 받을 수 있나요?

Q1.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술김에 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많이 주고 반성문 쓰면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A.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쌍집유(집행유예 중 또 집행유예)’는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금 많이 주고 변호사 잘 쓰면 또 선처해 주겠지”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에 따라,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

기습추행 키스도 해당되나요?

Q1. 저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흉기로 협박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다가가서 키스만 했을 뿐인데, 이것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A. 네, 완벽하게 성립합니다. 우리 법원은 ‘기습적으로 키스한 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봅니다. 일반인들은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주먹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사전 폭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이 미처 반항하거나 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다가가 신체를 […]

동성강제추행 사우나 수면실에서 신고당했어요

Q1. 동성끼리 자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여자도 아닌데 경찰이 진짜로 심각하게 수사하나요? A. 네, 이성 간 성범죄와 100% 동일한 강도로 매우 엄격하게 수사하며 처벌 수위도 똑같습니다. 우리 형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우나 수면실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했다고 판단되면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장난이나 단순한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오래 전 있었던 일도 처벌 받나요?

Q1. 10년도 훨씬 더 지난 아주 옛날 일입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경찰에 고소당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릅니다. ‘피해자의 당시 나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만 19세)이 된 날’부터 […]

장애인강제추행죄 장애인의 기준이 뭔가요?

Q1.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반드시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는(장애 등록이 된) 사람만 뜻하나요? A.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상대방이 등록 장애인이 아니니 가중처벌은 피했다”는 착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보호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면, 복지카드가 […]

특수강제추행죄 흉기가 없었어도 성립하나요?

Q1. 저는 칼이나 둔기 같은 흉기를 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사건에 무시무시한 ‘특수’강제추행이 적용된 건가요? A. ‘특수’ 범죄는 반드시 흉기를 들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합동’입니다. 성폭력처벌법(제4조)에 따르면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을 저지르거나, ②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흉기가 아예 없었더라도 현장에 […]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Q1. 일반 강제추행죄와 비교했을 때 처벌이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요? A.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에 아예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거나 합의를 잘하면 벌금형으로 감옥행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치상’ 혐의가 추가되는 순간,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어마어마한 […]

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 기준이 뭔가요?

Q1. 상대방이 술에 취해 “다음 날 필름이 끊겼다”고 주장합니다. 필름이 끊긴 상태면 무조건 ‘심신상실(항거불능)’로 인정되어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블랙아웃(Black-out)’과 완전히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Passing-out)’을 매우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술에 취해 나중에 기억을 못 하더라도, 사건 당시에는 혼자서 똑바로 걷고, 대화를 나누고, 모텔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카드 결제를 하는 등 ‘정상적인 육체적/인지적 활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