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덩이 부위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은 당혹스럽고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많고, 정작 본인 상황에 맞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엉덩이성추행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20가지를 골라,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변한 FAQ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질문을 담았으니, 지금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 엉덩이를 만지면 무조건 강제추행이 되나요?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엉덩이 부위는 법원이 추행성을 인정하기 쉬운 신체 부위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추행, 고의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엉덩이는 성적 함의가 강하게 부여되는 부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접촉하는 경우 추행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의 강도보다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접촉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2. 가볍게 스친 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접촉의 강도는 강제추행 성립 여부의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 요구되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족하며,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게 잡거나 강하게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엉덩이 부위에 접촉했다면 강제추행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스쳤을 뿐”이라는 주장은 이 요건을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Q3.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해명이나 사과를 목적으로 한 연락도 수사 기록에서 회유, 합의 압박,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당시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사건 발생 날짜·시간·장소·동행인 등을 기억대로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Q4.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엉덩이 부위 접촉 사건에서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임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접촉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행위 당시 상황, 접촉 방식,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접촉 이후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장난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Q5. 피해자가 당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신고하면 성립하나요?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습적인 접촉 상황에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얼어붙거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아무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법원은 이러한 심리적 상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맥락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은 유죄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6. CCTV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는데 유죄가 될 수 있나요?
CCTV 영상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는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높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경험칙에 맞는다면, CCTV나 목격자 없이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CCTV 부재는 무죄의 근거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Q7. 혐의를 부인하면 불리한가요?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피고인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됩니다.
부인 진술이 불리해지는 경우는 부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부인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때입니다. 객관적 증거 상황을 먼저 파악한 후 근거 있는 부인을 하는 것과, 아무 근거 없이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재판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Q8.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사실은 검찰 처분 단계와 재판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불기소 처분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합의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서, 합의는 처벌 면제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Q9. 합의를 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선의의 합의 제안도 피해자 측에서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이면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공식적인 경로로 접촉해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서에는 피해 배상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Q10.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서, 벌금형이 법정형 안에 포함됩니다.
검찰이 약식 기소(구약식)를 하면 법정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 결정되고, 정식 재판으로 가더라도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여부, 전과 유무,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며,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11. 경찰 조사에서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진술은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면 그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말을 바꾸더라도 “경찰에서 인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판에서 언급됩니다.
인정 진술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명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라면, 인정을 전제로 반성과 합의를 강조하는 전략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검토 없이 순간의 압박 때문에 인정하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무작정 부인하는 것 모두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Q12. 구속될 수 있나요?
엉덩이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경우, 관련 증거를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에는 구속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접촉 시도가 없으며,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경우라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13.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주소, 직장, 사진 등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일정 기간 관리되는 제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도 등록 의무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등록과 다른 제도입니다.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명령을 내려야 하며, 19세 미만 피해자 대상 범행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집니다.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엉덩이성추행 사건에서는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14. 직장에 알려질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직장에 직접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는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며, 취업 시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직종에서는 전과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직종에서는 직장에 자동으로 알려지지는 않지만,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직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15. 무고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고 여부는 피고인이 “무고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고, 이는 별도의 형사 절차에서 다뤄집니다.
본인 사건에서 무고를 주장하려면 피해자 진술에 구체적인 모순이 있다는 점,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막연히 “피해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주장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구체적인 근거를 기록에서 찾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16. 전과 기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과가 남습니다. 전과는 수사·재판 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범죄 경력 자료와, 특정 직종 취업 조회에서 확인되는 수사 경력 자료로 나뉩니다.
일반인이 타인의 전과를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으므로, 직장이나 주변에 자동으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전과는 남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도 수사 경력 자료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17.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1심의 사실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죄 자체를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이나 추가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양형부당 항소가 더 현실적인 방향이 됩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항소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Q18. 집행유예를 받으면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집행유예란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실제 교도소 수감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지만, 전과 자체가 기록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그대로 부과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어 원래 선고된 징역형을 실제로 복역해야 합니다.
Q19.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인데 심신미약이 적용되나요?
음주 상태가 자동으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려면 음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실질적으로 저하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고, 그 판단은 재판부가 합니다.
2025년 양형기준은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심신미약 여부와 무관하게 만취 상태를 일반 가중인자로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음주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은 재판부의 반응이 냉담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0.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엉덩이성추행처럼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 처음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 전반에 걸쳐 기준점이 됩니다.
조사 경험이 없는 일반인은 수사관의 질문 방식에 압박을 받아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진술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추가해 스스로 불리한 기록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한 번이라도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대응 전체를 유리하게 이끄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