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강제추행 집행유예 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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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술김에 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많이 주고 반성문 쓰면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A.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쌍집유(집행유예 중 또 집행유예)’는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금 많이 주고 변호사 잘 쓰면 또 선처해 주겠지”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에 따라,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법관이 아무리 선처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못 박아 두었습니다. 즉, 유죄(징역형)가 인정되면 판사는 무조건 당신을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Q2. 만약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중강제추행 실형을 받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없어지나요?

A.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취소)’되고, 이전 형량과 새로운 형량을 모두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는 ‘더블 실형’의 최악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형법 제63조에 의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휴지조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사기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번 추행 건으로 징역 8개월이 나온다면, 두 형량이 고스란히 더해져 총 1년 8개월을 꼼짝없이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Q3. 인터넷에 찾아보니 ‘쌍집유’를 받았다는 판례도 있던데요? 저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A. 아주 예외적인 ‘꼼수’일 뿐이며, 현재 법원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재판을 엄청나게 지연시켜, 이번 사건의 판결 선고일 시점에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끝나버리도록’ 시간 끌기 작전을 써서 쌍집유를 받아내는 꼼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집행유예 중 재범자들의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 재판을 극도로 신속하게 진행하여 기존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에 무조건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더군다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수사 초기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해 시간 끌기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추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옛날 성공 사례만 믿다가는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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