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1. 원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면 주거침입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출입 허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에서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보다 그날 그 시간에 그 비밀번호를 사용해 들어갈 권한이 있었는지입니다.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라도, 현재 출입을 허락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2. 예전에 연인 사이였고 자주 드나들던 집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주거침입강제추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연인 사이였거나 자주 방문했던 사정은 참고 요소일 뿐입니다.
이미 관계가 끝났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거나,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는 의사를 보인 상황이라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에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간 행위가 상대방의 주거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3. 공동현관 비밀번호만 누르고 들어간 경우도 주거침입인가요?
주거침입강제추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세대 내부까지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공간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공동현관이라면, 그 자체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