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 술 취해서 정말 기억이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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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진짜로 필름이 끊겨서(블랙아웃)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왜 위험한가요?

A. 내가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면,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를 보고 유죄를 판단합니다. 내가 기억이 없으니 피해자의 진술 중 과장되거나 거짓인 부분이 있어도 반박할 논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본인도 기억 없다니 피해자 말이 맞겠네”라며 피해자의 주장 그대로 유죄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Q2. 옛날에는 술 취해서 범죄 저지르면 주취감경(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깎아주지 않았나요?

A. 옛날 법입니다. 지금 성범죄에서 “술 때문에 기억 안 난다”는 말은 가중처벌의 지름길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음주로 인한 성범죄는 법관 재량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의 태도는 매우 냉혹합니다. 오히려 “술을 핑계로 범행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을 나쁘게 보아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추세입니다. 술은 더 이상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Q3.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대방이 증거(CCTV 등)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증거 유무를 모른 채 혼자 경찰서에 가는 것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100% 걸려드는 패착입니다. CCTV가 뻔히 있는데 “기억 안 난다, 안 만졌다”고 고집을 피우면 ‘반성 없는 악질 피의자’가 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CCTV가 없는데 수사관이 넌지시 “다 찍혔다”고 유도신문을 던졌을 때, 겁을 먹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며 흐릿하게 자백해 버리면 없는 음주성추행 죄도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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