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강제추행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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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한 것은 결국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가”입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정이 붙으면 양형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 유형별로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실무에서 법관의 형량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형량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기능합니다.

이 글은 2025년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중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량 범위가 적용되고, 어떤 요소가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지를 설명합니다.


목차

  1. 강제추행 양형기준의 유형 구조
  2.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정이 양형인자에서 작동하는 방식
  3. 형량을 낮추는 감경 요소
  4. 형량을 높이는 가중 요소
  5.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1. 강제추행 양형기준의 유형 구조

2025년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행위 태양과 피해자 유형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구간의 권고 형량이 제시됩니다. 일반적인 성인 대상 강제추행은 2유형인 일반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유형공중밀집장소 추행~8월6월~1년10월~2년
2유형일반강제추행~1년6월~2년1년6월~3년
3유형청소년 강제추행1년~2년1년8월~3년4월2년8월~4년8월
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2년6월~4년3년~6년5년~8년
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3년6월~5년4년~7년6년~9년
6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5년~8년7년~11년9년~13년

집행유예 중 강제추행이 일반강제추행(2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구간의 권고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정이 양형인자에 반영되면 이 기준 형량 범위 자체가 가중 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전 사건의 죄명에 따라 형량 범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정이 양형인자에서 작동하는 방식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정 자체가 독립적인 양형인자로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상황은 양형인자 여러 항목에 걸쳐 복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일반 감경인자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인자는 초범 피고인에게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면 이 감경인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중인자 쪽에서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이 강제추행이나 성범죄였다면 동종 누범 또는 동종 실형전과 인자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 구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정은 이처럼 감경인자를 빼앗는 동시에 가중인자를 추가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1. 형량을 낮추는 감경 요소

2025년 양형기준은 강제추행 사건의 감경 요소를 특별 양형인자와 일반 양형인자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특별 양형인자는 형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특별 감경인자로는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감경인자로는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강제추행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감경인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담긴 합의입니다. 이미 전과가 있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벌불원은 일반 감경인자 중 형량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도 감경인자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인자들은 구체적인 행동과 자료로 뒷받침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며, 법정에서 말로만 반성을 표현하는 것과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1. 형량을 높이는 가중 요소

특별 가중인자로는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중인자로는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 상습범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가중인자는 동종 누범 또는 동종 실형전과입니다. 이전 사건이 강제추행이나 성범죄였다면 이 인자가 직접 적용됩니다. 이전 사건이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라 하더라도, 이종 누범 인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도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심신미약 여부와 무관하게 만취 상태가 일반 가중인자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과거 경험이나 당시 정황상 음주하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도 만취 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1.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형량 범위가 정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양형기준은 징역형이 권고되는 경우 집행 여부를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주요긍정사유와 주요부정사유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합니다. 반대로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실형을 권고합니다.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래 표는 집행유예 여부 판단에서 주요긍정사유와 주요부정사유로 작용하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주요긍정사유 (집행유예에 유리)주요부정사유 (실형에 유리)
피해자 관련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2차 피해 야기
행위 태양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함, 추행 정도 약함계획적 범행,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전과 관련형사처벌 전력 없음동종 누범, 동종 실형전과(10년 미만)
피고인 사정진지한 반성, 자수상습범, 비난 동기

집행유예 중이라는 상황은 이 표에서 주요긍정사유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처음부터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동시에 주요부정사유인 동종 누범 또는 실형전과가 추가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것이 집행유예 중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가 일반 사건보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이유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이라는 주요긍정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주요부정사유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요긍정사유를 그보다 2개 이상 많이 만들어야 집행유예 권고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어느 사건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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