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 양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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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봐야 할 것은 “죄명”이 아니라 적용 법조입니다

목차

  1.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을 볼 때 가장 먼저 나눠야 할 것
  2.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과 위헌 결정
  3. 형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볼 때의 처벌
  4.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5.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6. 집행유예·벌금 가능성을 가르는 요소
  7. 핵심 정리

1.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을 볼 때 가장 먼저 나눠야 할 것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이름만 보면 단순히 “주거에 침입해서 강제추행을 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처벌을 볼 때는 먼저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으로 보는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를 각각 보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을 그대로 전제하면 형량 출발점이 매우 높아지지만, 현재는 해당 조항 중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된 부분에 위헌 결정 문제가 있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과 위헌 결정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법문상 주거침입죄 등을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에는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중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단순위헌 결정 표시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모텔 객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은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그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처벌을 볼 때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이니까 무조건 7년 이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공소장이나 송치의견서에 어떤 법조가 적용되어 있는지,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형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볼 때의 처벌

위헌 결정의 영향으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적용이 문제 된다면, 사건은 형법상 주거침입죄강제추행죄로 각각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법정형
주거침입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법문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위헌 결정 영향 확인 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벌금형 가능성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구조라면 법문상 벌금형이 없지만, 형법상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각각 평가되는 경우에는 조문상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실제 벌금형이 나온다는 말은 다릅니다.

주거침입이라는 장소적 위험성, 피해자의 주거 평온 침해, 추행 부위와 방식, 사후 대응이 불리하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2025 양형기준에는 성범죄 양형기준 중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유형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 3년 6월~5년, 기본영역 4년~7년, 가중영역 6년~9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 유형감경기본가중
일반강제추행~1년6월~2년1년 6월~3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3년 6월~5년4년~7년6년~9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으로 상해·치상 발생5년~8년7년~11년10년~14년

일반강제추행보다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의 권고형량이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주의해야 합니다.

2025 양형기준은 밑줄 표시된 법 조항이 설정 후 개정·삭제·변경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양형기준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적용 법조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5.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형량은 단순히 “집에 들어갔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추행의 정도, 유형력의 강도, 피해자와의 관계, 사후 합의 여부, 전과, 재범 위험성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상 강제추행 관련 특별감경요소에는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등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특별가중요소에는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상습범 등이 포함됩니다.

감경 쪽에서 보는 요소가중 쪽에서 보는 요소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추행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된 경우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자수동종 누범
처벌불원상습범
진지한 반성2차 피해 야기
상당한 피해 회복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일반양형인자에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이 긍정 요소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2차 피해 야기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집행유예·벌금 가능성을 가르는 요소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결국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벌금이냐”입니다.

이 질문은 적용 법조, 공소사실 인정 범위, 피해 회복 정도, 전과, 추행의 구체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형법상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으로 각각 평가되는 구조라면 조문상 벌금형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이 결합된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공간의 평온을 깨뜨렸다”는 점 때문에, 단순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벌금·집행유예에 유리할 수 있는 사정실형 위험을 높이는 사정
출입 경위착오, 짧은 체류, 곧바로 퇴거추행 목적으로 따라 들어감
장소공용공간, 침입 정도 경미세대 내부, 객실 내부
추행 정도접촉 정도가 약하고 짧음가슴·엉덩이 등 민감 부위 반복 접촉
사후 대응자수, 피해 회복, 처벌불원회유, 압박, 2차 피해
전과초범, 형사처벌 전력 없음동종 전과, 집행유예 중 범행
자료CCTV·메시지상 일부 다툼 가능객관자료와 피해자 진술이 일치

또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고,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7. 핵심 정리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처벌과 양형기준은 한 줄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기소·적용되는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경합으로 정리되는지입니다.

핵심 항목정리
법정형 출발점적용 법조에 따라 크게 달라짐
위헌 결정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은 위헌 결정 영향 확인 필요
형법상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상 주거침입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양형기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감경 3년 6월~5년, 기본 4년~7년, 가중 6년~9년
상해·치상 발생 시권고형량이 더 높아짐
주요 감경 요소처벌불원, 자수,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주요 가중 요소반복 범행, 취약 피해자, 계획성, 2차 피해, 동종 전과

결국 이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이면 몇 년인가”라고 보면 부족합니다.

적용 법조, 침입의 정도, 추행의 강도, 피해 회복, 전과, 위헌 결정의 영향을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처벌 수위만 걱정하기보다, 먼저 공소장·송치의견서·판결문에 적힌 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주거침입 부분과 강제추행 부분을 나누어 다툴지, 인정하되 양형자료를 준비할지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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