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규정

강제추행의 처벌규정은 일반법인 「형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군형법」 등 특별법 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각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형법」상 강제추행 (일반적 경우)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도5374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참조).


■ 제300조(미수범)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제301조(강제추행 등 상해·치상)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301조의2(강제추행 등 살인·치사)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제298조와 동일하게 처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특정한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 흉기휴대·합동 범행 (제4조 제2항)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제5조 제2항)

4촌 이내 혈족·인척 또는 동거 친족이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제6조 제3항)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동조 제6항).


4. 부수적 제재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 전자장치 부착
  • 보호관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정리

구분처벌
일반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흉기·합동5년 이상 징역
친족5년 이상 징역
장애인 대상3년 이상 징역 또는 고액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벌금
상해 발생무기 또는 5년 이상
사망 발생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피해자의 연령, 관계, 범행방법, 상해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 및 예상 형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토는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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