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처벌규정은 일반법인 「형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군형법」 등 특별법 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각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형법」상 강제추행 (일반적 경우)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도5374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참조).
■ 제300조(미수범)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제301조(강제추행 등 상해·치상)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301조의2(강제추행 등 살인·치사)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제298조와 동일하게 처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특정한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 흉기휴대·합동 범행 (제4조 제2항)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제5조 제2항)
4촌 이내 혈족·인척 또는 동거 친족이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제6조 제3항)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동조 제6항).
4. 부수적 제재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 전자장치 부착
- 보호관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정리
| 구분 | 처벌 |
|---|---|
| 일반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흉기·합동 | 5년 이상 징역 |
| 친족 | 5년 이상 징역 |
| 장애인 대상 | 3년 이상 징역 또는 고액 벌금 |
| 아동·청소년 대상 |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벌금 |
| 상해 발생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사망 발생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피해자의 연령, 관계, 범행방법, 상해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 및 예상 형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토는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