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처벌규정은 일반법인 「형법」을 우선 검토한 후,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각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형법」상 강간죄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여기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도3582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참조).
※ 법정형에 벌금형은 없으며, 반드시 징역형입니다.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제297조와 동일하게 처벌
■ 제300조(미수범)
강간 및 준강간의 미수범도 처벌
■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 특수강간 (제4조 제1항)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제5조 제1항)
4촌 이내 혈족·인척 또는 동거 친족이 폭행·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애인에 대한 강간 (제6조 제1항)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
■ 미수범
아동·청소년 강간의 미수범도 처벌
4. 보안처분 및 부수적 제재
강간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전자장치 부착
- 보호관찰
정리
| 구분 | 처벌 |
|---|---|
| 일반 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강간 | 2년 이상 유기징역 |
| 특수강간 | 무기 또는 7년 이상 |
| 친족 강간 | 7년 이상 |
| 장애인 대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 |
| 아동·청소년 대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상해 발생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사망 발생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 관계, 범행 방법, 상해 여부,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