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공공장소성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공공장소성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규정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는 단순한 주거침입과 달리,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목욕시설, 발한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