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는 단순한 주거침입과 달리,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목욕시설, 발한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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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성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