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침입과 달리,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목욕시설, 발한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성요건
① 목적범
- 반드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태양, 촬영 시도 여부, 체류 시간, 동선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② 장소 요건
- 공중화장실
- 목욕장·사우나
- 탈의실
- 발한실(찜질방 등)
- 그 밖에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 이성 전용 공간에 무단 침입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③ 침입
-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출입이 허용된 시간이라도, 이용 목적을 벗어나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미수범
동 법은 제15조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 처벌 범위에 제12조를 제외하고 있는 바, 따라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사안에 따라 다음 죄와 경합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제11조)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특히 촬영이 수반된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부수적 제재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다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 보호관찰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전자장치 부착(요건 충족 시)
정리
| 구분 | 처벌 |
|---|---|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 x |
| 촬영 동반 시 | 별도 처벌 |
실제 사건에서는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 침입의 위법성, 체류 시간, 촬영 시도 여부 등에 따라 무죄 또는 다른 죄로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보다 명확한 법률적 검토는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