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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규정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는 별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가집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성요건 정리 ① 장소 요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