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규정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는 별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가집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성요건 정리

① 장소 요건

  •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 공연장·집회장
  • 엘리베이터, 행사장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장소

※ 일시적으로 밀집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행위 요건

  • 폭행·협박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순 접촉이 아니라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 판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3. 형법상 강제추행과의 차이

구분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공중밀집장소추행
폭행·협박 필요필요불요
장소 제한없음공중밀집장소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폭행·협박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미수범

성폭력처벌법은 별도의 미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나, 미수범 처벌 범위에서 제11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죄와 경합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부수적 제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보호관찰
  •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정리

구분처벌
공중밀집장소추행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 수반 시강제추행 적용 가능성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 접촉 부위, 고의 인정 여부, CCTV 등 증거 유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따라 죄명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법률적 검토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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