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성추행 상대방이 먼저 만졌는데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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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클럽(또는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먼저 제 신체를 만지며 치근덕대길래, 홧김에 똑같이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원인 제공을 먼저 한 건 저쪽인데 저도 처벌받나요?

A. 네, 안타깝게도 완벽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습니다. 성범죄에서 ‘보복성 스킨십’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쪽이 먼저 만졌으니 내가 만진 건 죄가 안 된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대처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진 것은 그 사람의 강제추행 죄이고, 당신이 홧김에 상대방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별개의 새로운 강제추행 범죄가 됩니다. 결국 쌍방 성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똑같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성범죄 전과)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Q2. 만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꾸 들러붙는 걸 거부하며 밀쳐내려다가 엉덩이 쪽에 손이 닿은 것뿐입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하나요?

A. ‘거부를 위한 방어 행위’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엉덩이성추행 유죄가 선고됩니다. 정말 밀쳐내려다 닿은 것이라면 고의성이 없으므로 무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신의 “주장”이 아니라 현장의 “정황”을 봅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 손의 모양이 단순히 밀어내는 형태(손등이나 펼친 손바닥)가 아니라, 순간적으로라도 움켜쥐거나 쓰다듬는 듯한 형태였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방어가 아닌 ‘기습추행’으로 간주합니다. 찰나의 순간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노골적으로 스킨십을 유도해 놓고, 제가 만지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고소했습니다. 먼저 만졌다는 건 저의 스킨십에도 동의했다는 뜻 아닌가요?

A. 법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만진 것’과 ‘내가 상대방을 만지는 것에 동의한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스킨십을 유도하거나 먼저 만졌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내 엉덩이를 만져도 좋다”는 포괄적인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피해자가 돌변하여 “내가 먼저 장난친 건 맞지만, 내 엉덩이를 허락 없이 만진 건 수치스러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유죄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의 악의적인 변심을 입증할 치밀한 정황 증거(사건 전후의 분위기, 대화 내역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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