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성추행 부위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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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추행 부위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

Q1. 법적으로 가슴을 만졌을 때와 팔이나 어깨를 만졌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 다른가요?

A. 적용되는 가슴성추행 죄목 자체는 동일합니다. 우리 형법은 접촉한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죄목을 세분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어깨를 주무르든 가슴을 만지든 동일하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신체 부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를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Q2. 죄목이 같다면, 실제 내려지는 처벌(형량) 수위도 똑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실제 선고되는 가슴성추행 형량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원이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추행의 정도를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가슴은 대표적인 성적 민감 부위이기 때문에, 손이나 팔을 잡는 행위에 비해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죄질을 무겁게 평가합니다.

특히 접촉의 형태(움켜쥐었는지, 쓰다듬었는지, 단순히 스쳤는지)와 접촉 부위의 상태(맨살이었는지, 옷 위였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처벌 결과가 크게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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