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관련 처벌규정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2020년 3월 24일 신설). 초기에는 촬영물이용협박 등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 강요등이 추가되었습니다(2024년 10월 16일)


Ⅰ. 기본 규정

■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이용협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또는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성요건

  1. 불법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 존재
  2. 이를 이용
  3. 해악의 고지를 통해 협박

※ 실제로 유포하지 않아도, 유포하겠다고 고지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Ⅱ. 촬영물이용강요

■ 제14조의3 제2항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선택 불가
※ 형법상 강요죄(5년 이하)보다 무겁습니다.


Ⅲ. 상습범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Ⅳ. 미수범

동 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Ⅴ. 아동·청소년 대상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Ⅵ. 형법과의 비교

구분형법 협박죄촬영물이용협박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강요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3년 이상 유기징역

→ 촬영물을 이용한 경우가 특별 가중처벌됩니다.


Ⅶ. 부수적 제재

유죄 확정 시: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 보호관찰
  • 전자장치 부착
  • 압수·몰수

Ⅷ. 실무상 주요 쟁점

  1. 촬영물의 존재 여부
  2. 실제 촬영자인지 여부
  3. 협박의 구체성·현실성
  4. 대가 요구 여부(금전·성관계 요구 등)
  5. 아동 대상 여부

단순 말다툼 과정의 과장된 표현인지, 실제 해악의 고지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은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강요가 결합된 경우 집행유예가 쉽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