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허위영상물 제작 편집 판매 관련 처벌규정

딥페이크(Deepfake) ·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형법」이 아니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21066호, 2025.10.1. 시행 기준)

최근 개정(2024.10.16)으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Ⅰ.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반포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 허위영상물 제작 등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영상물 등을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편집·합성·가공(이른바 딥페이크)한 사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2️⃣ 허위영상물 반포 등

위와 같이 제작된 허위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영리 목적 반포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선택 불가)


4️⃣ 소지·구입·저장·시청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Ⅱ.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 제작·배포: 중형의 유기징역
  • 단순 소지·시청도 엄격히 처벌
  •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취업제한 등 병과 가능

Ⅲ. 미수범

성폭력처벌법 제15조 미수범 규정에서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대해 미수범을 처벌대상으로 삼고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제작·유포·판매 등과 관련하여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Ⅳ. 구성요건 핵심

  1. 정보통신기술 이용
  2.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할 것
  3.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 유발 목적
  4. 피해자 의사에 반할 것

※ 단순 풍자·패러디와 달리 성적 합성물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면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Ⅴ. 부수적 제재

유죄 확정 시:

  •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 공개·고지명령
  • 취업제한
  • 전자장치 부착
  • 보호관찰
  • 압수·몰수

Ⅵ. 정리표

유형처벌
허위영상물 제작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 유포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시청·구입·저장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 대상별도 중형

딥페이크 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삭제 요청·압수수색 대응·피해자 특정성 판단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제작 여부, 유포 범위, 피해자 연령 등)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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