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 위험까지 달라집니다
목차
- 헌팅성추행은 처벌 기준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적용 죄명별 법정형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벌금형·집행유예·실형을 가르는 요소
-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 양형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핵심 정리
1. 헌팅성추행은 처벌 기준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죄명이 법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팅포차, 클럽, 술집, 번화가, 숙소 이동 과정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의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을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도 “헌팅성추행이면 몇 년”이라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달라집니다.
2. 적용 죄명별 법정형
가장 기본은 형법상 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나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그런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 가능 죄명 |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법정형 |
|---|---|---|
| 강제추행 | 갑자기 가슴·엉덩이·허리·허벅지 등을 만진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준강제추행 | 만취·수면 등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공중밀집장소추행 | 클럽, 공연장, 혼잡한 술집 통로 등에서 추행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의 큰 범위입니다.
반면 양형기준은 법관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2025 양형기준에는 성범죄 양형기준에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추가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양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유형 | 감경영역 | 기본영역 | 가중영역 |
|---|---|---|---|
| 공중밀집장소추행 | ~8월 | 6월~1년 | 10월~2년 |
| 일반강제추행 | ~1년 | 6월~2년 | 1년 6월~3년 |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감경영역이 8월 이하, 기본영역이 6월~1년, 가중영역이 10월~2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강제추행은 감경영역 1년 이하, 기본영역 6월~2년, 가중영역 1년 6월~3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가 곧바로 선고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 부위, 접촉 방식, 피해 회복, 전과, 사후 대응까지 함께 반영됩니다.
4. 벌금형·집행유예·실형을 가르는 요소
헌팅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실형도 나오나”입니다.
이 질문은 죄명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헌팅 상황에서 생긴 접촉이라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 판단 요소 | 비교적 가벼워질 수 있는 사정 | 무거워질 수 있는 사정 |
|---|---|---|
| 접촉 부위 | 팔, 어깨 등 일반 부위 | 가슴, 엉덩이, 허벅지 안쪽 등 민감 부위 |
| 접촉 방식 | 순간적·우연적 접촉 | 잡기, 쓰다듬기, 반복 접촉 |
| 장소 | 비교적 덜 혼잡하고 오해 가능성 있음 | 클럽·공연장 등 혼잡 상황 이용 |
| 피해자 상태 | 대화·보행 가능 | 만취, 수면, 기억 단절, 항거불능 주장 |
| 사후 대응 | 즉시 사과, 자료 보존, 피해 회복 노력 | 도망, 삭제, 회유, 반복 연락 |
| 전과 | 초범, 동종 전력 없음 | 동종 전과, 집행유예 중 범행 |
특히 상대방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가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구조가 되면 준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헌팅성추행 사건의 양형은 “술자리였다”는 말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자리였기 때문에 음주 상태, 접촉 전후 행동, 사후 메시지가 더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 감경 쪽에서 볼 수 있는 요소 | 가중 쪽에서 볼 수 있는 요소 |
|---|---|
|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 | 민감 부위에 대한 직접 접촉 |
| 우연 접촉 가능성이 남는 경우 | 반복적 접근 또는 반복 접촉 |
| 초범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 |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 피해 회복 또는 처벌불원 |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회유·압박 |
|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 메시지 삭제, 말 맞추기, 책임 회피 |
| 성범죄 예방교육·상담 이수 | 만취 상태 이용 정황 |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도 추행의 고의는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접촉 전후 행동, 위치, 동선, 주변 상황 같은 간접사실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고만 말하면 부족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보려면 손의 위치, 접촉 시간, 상대방 반응, CCTV, 사후 대화까지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6. 양형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유죄 가능성이 높거나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헌팅성추행 사건에서는 특히 술자리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 양형자료 | 의미 |
|---|---|
| 피해자 합의서·처벌불원서 | 피해 회복 여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 |
| 공탁 자료 |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 회복 노력 |
| 반성문 | 인정 사건에서 태도 설명 |
|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 재범방지 노력 |
| 심리상담 자료 | 충동조절·대인관계 문제 개선 |
| 음주관리 계획서 | 술자리 재발 방지 계획 |
| 가족·직장 탄원서 | 사회적 유대관계와 감독 가능성 |
| 재범방지 계획서 | 유흥공간 출입, 음주, 이성 접촉 방식 개선 계획 |
무죄나 일부 부인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 문구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만진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처럼 쓰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추상적인 반성보다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술자리를 줄이겠다, 유흥공간 출입을 끊겠다, 상담과 교육을 받겠다는 식의 실행 가능한 계획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7. 핵심 정리
헌팅성추행의 처벌과 양형기준은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제추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정리 |
|---|---|
| 헌팅성추행 | 법정 죄명은 아니고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 |
| 강제추행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시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공중밀집장소추행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양형기준상 일반강제추행 | 감경 ~1년, 기본 6월~2년, 가중 1년 6월~3년 |
|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 | 감경 ~8월, 기본 6월~1년, 가중 10월~2년 |
| 형량 판단 요소 | 접촉 부위, 방식, 피해자 상태, 고의, 전과, 합의, 사후 대응 |
결국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헌팅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접촉인지, 아니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신체접촉인지입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헌팅 분위기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 수위를 보려면 죄명, 접촉 부위, 피해자 상태, CCTV, 사후 메시지, 피해 회복 여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