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판매 관련 처벌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라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법률 제21066호, 2025.10.1. 시행 기준)


Ⅰ. 기본 규정

■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 핵심

  1. 카메라 등 기계장치 이용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신체
  3. 피해자 의사에 반할 것

※ 얼굴만 촬영한 경우는 통상 해당하지 않으나, 촬영 부위·각도·의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객관적·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참조).


Ⅱ. 동의하 촬영 후 유포

■ 제14조 제2항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Ⅲ. 영리 목적 유포

■ 제14조 제3항

영리 목적 반포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선택 불가


Ⅳ.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 제4항

불법촬영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Ⅴ. 복제·편집물

촬영물을 복제·편집·합성·가공하여 반포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특히 최근 개정으로 딥페이크 등 합성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Ⅵ. 미수범

동법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Ⅶ. 아동·청소년 대상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Ⅷ. 부수적 제재

유죄 확정 시:

  • 신상정보 등록
  • 공개·고지명령
  • 취업제한
  • 전자장치 부착
  • 보호관찰
  • 압수·몰수

Ⅸ. 정리

유형처벌
불법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동의 후 무단 유포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3년 이상 징역
소지·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사건에서는

  • 촬영 부위
  • 피해자 동의 범위
  • 전송 횟수
  • 영리성 여부
  • 아동 여부
  •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에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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