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라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법률 제21066호, 2025.10.1. 시행 기준)
Ⅰ. 기본 규정
■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 핵심
- 카메라 등 기계장치 이용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신체
- 피해자 의사에 반할 것
※ 얼굴만 촬영한 경우는 통상 해당하지 않으나, 촬영 부위·각도·의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객관적·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참조).
Ⅱ. 동의하 촬영 후 유포
■ 제14조 제2항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Ⅲ. 영리 목적 유포
■ 제14조 제3항
영리 목적 반포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선택 불가
Ⅳ.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 제4항
불법촬영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Ⅴ. 복제·편집물
촬영물을 복제·편집·합성·가공하여 반포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특히 최근 개정으로 딥페이크 등 합성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Ⅵ. 미수범
동법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Ⅶ. 아동·청소년 대상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Ⅷ. 부수적 제재
유죄 확정 시:
- 신상정보 등록
- 공개·고지명령
- 취업제한
- 전자장치 부착
- 보호관찰
- 압수·몰수
Ⅸ. 정리
| 유형 | 처벌 |
|---|---|
| 불법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동의 후 무단 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유포 | 3년 이상 징역 |
| 소지·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실제 사건에서는
- 촬영 부위
- 피해자 동의 범위
- 전송 횟수
- 영리성 여부
- 아동 여부
-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에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