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무엇인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약칭 ‘성다침’)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013년 6월 19일 법률 개정으로 신설되어 같은 해 1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면 범죄의 성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성(異性)의 화장실 등에 몰래 들어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추행이나 촬영 같은 추가적인 범죄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정도로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침입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과 성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결합한 별도의 처벌 조항을 성폭력처벌법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특징은 물리적 접촉이나 가시적인 피해 결과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즉, 침입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것이므로, 실제로 추행이나 촬영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성적 목적의 침입만으로 이 죄가 성립합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2조 법조문과 처벌
■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발한실(發汗室)’이란 찜질방의 한증막처럼 땀을 내기 위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퇴거 불응’이란, 이미 해당 장소에 있는 상태에서 관리자나 이용자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성립요건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또는 퇴거 불응’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성적 목적 (목적범)
이 죄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목적범(目的犯)’이라 함은 범죄 성립에 특정한 목적이 필요한 유형의 범죄를 말하는데, 이 죄가 바로 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길을 잘못 들어서거나, 화장실이 급해서 이성(異性)의 화장실에 들어갔다거나, 청소 업무를 위해 들어간 경우 등 성적 목적이 없는 침입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 목적’은 행위자의 내심(마음속 의사)에 관한 것이므로 직접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침입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카메라 소지, 엿보기 행위, 침입 시간·빈도 등), 범행 전후의 정황, 피의자의 진술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성적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 다중이용장소
법 조문에 명시된 장소는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입니다. 그러나 조문 끝에 ‘등’이라는 표현이 있어, 법률에 나열된 장소에만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이면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찜질방 내 수면실이나 남녀 공용이지만 칸막이가 있는 화장실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무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침입 또는 퇴거 불응
‘침입’이란 관리자나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퇴거 불응’이란 이미 장소 안에 있는 상태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위 요건이 충족됩니다. 법문 해석상 성별은 이 조문과 무관합니다. 즉,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는 전형적인 경우뿐 아니라, 남성이 남성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여성이 모유수유시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함께 적용되는 다른 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범죄이지만, 실무에서는 이 죄 단독으로 기소되기보다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 경우 두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범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연음란 | 형법 제245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건조물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예를 들어, 여성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후 카메라로 불법 촬영까지 한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모두 성립하여, 경합범 가중에 의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양형기준
양형기준이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양형위원회의 별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1일 기준의 양형기준은 성범죄 분야에서 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 죄의 법정형 자체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며, 실무에서 대부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양형기준 없이도 형량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죄의 실제 형량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법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법관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감경 방향 (형이 가벼워지는 요소) | 가중 방향 (형이 무거워지는 요소) |
|---|---|---|
| 범행 동기·경위 | 우발적 범행, 침입 직후 자진 퇴거 | 계획적·반복적 범행, 촬영 장비 휴대 |
| 침입 행위의 태양 | 단시간 체류, 추가 범행 없음 | 장시간 은신, 카메라 설치 등 추가 범행 |
| 장소의 성격 | 비교적 개방된 공간 | 학교, 어린이 시설 등 보호 필요성 높은 장소 |
| 전과·전력 | 초범, 동종 전과 없음 | 동종 전과, 성범죄 전력 |
| 반성·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 심리치료 이수 | 반성 없음, 범행 부인 |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이 죄 단독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벌금 100만~500만 원 수준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징역 6월~1년 2월(집행유예 1~2년) 또는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6. 부수적 제재 (형벌 외에 따르는 불이익)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이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단서). 이는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와 함께 벌금형 선고 시 등록이 면제되는 예외 규정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취업 제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수강명령·이수명령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40시간 내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전과 기록 및 사회적 불이익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성범죄 전과는 취업, 자격 취득, 해외 비자 발급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죄는 불법 촬영 등 다른 성범죄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복합적인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유사 범죄와의 비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혼동하기 쉬운 다른 범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건조물침입 |
|---|---|---|
| 적용 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 성적 목적 필요 여부 | 필요 (핵심 요건) | 불필요 |
| 장소 제한 |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 |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 |
| 성범죄 분류 여부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제재) | 비성범죄 |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조물침입죄는 징역형의 상한이 3년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그러나 건조물침입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부수적 제재가 따르지 않습니다. 반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법정형은 비교적 가볍지만, 성범죄로서의 낙인 효과와 부수적 제재가 매우 무겁다는 점에서 실질적 불이익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범죄입니다.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핵심이며, 침입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예방적 성격이 강한 범죄입니다. 현재 양형위원회의 별도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관은 범행의 동기·경위, 침입 행위의 태양, 장소의 성격, 전과 유무,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이 죄는 실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른 성범죄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며, 이 경우 경합범 가중에 의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부수적 제재가 뒤따르므로(다만 벌금형 선고 시 신상정보 등록은 면제), 법정형만으로는 이 범죄의 실질적 무게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성적 목적의 유무, 침입 장소의 성격, 추가 범행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 및 예상 형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토는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