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양형기준

" class="wp-image-2769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무엇인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에서는 ‘공밀추’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이 죄가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면 범죄의 성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의 만원 지하철이나 콘서트장처럼 사람들이 빽빽하게 밀집한 공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군중 속에 섞여 몰래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의 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추행을 기존 강제추행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에서 장소의 특수성을 핵심 요건으로 하는 별도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사회 일반의 성풍속을 보호하는 공연음란죄와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특정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법조문과 처벌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2020.5.19.)

참고로, 2020년 5월 19일 법률 개정 이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요건

이 죄가 성립하려면 ‘장소적 요건’‘추행’‘고의’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소적 요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범행 장소를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는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KTX 등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포함됩니다. ‘공연·집회 장소’란 콘서트장, 극장, 시위 현장 등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포괄적 규정으로서, 축제 현장, 번화가, 대형마트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 있는 장소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公衆)’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 소수만 출입할 수 있는 폐쇄적 공간이라면 이 조항의 장소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추행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을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참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죄에서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밀집한 군중 속에서 슬쩍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처럼 유형력(물리적 힘)의 행사가 미약한 경우에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고의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 즉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어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단순한 신체 접촉까지 모두 이 죄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촉 부위, 접촉 방법, 접촉 시간, 반복 여부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4. 강제추행죄와의 비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혼동하기 쉽지만, 법적으로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구별이 중요합니다.

구분공중밀집장소추행죄강제추행죄
적용 법률성폭력처벌법 제11조형법 제298조
핵심 요건장소의 특수성 (공중밀집장소)폭행 또는 협박 (유형력)
폭행·협박 필요 여부불필요필요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적용 장소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으로 제한장소 제한 없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범행 장소가 공중밀집장소라고 해서 반드시 성폭력처벌법 제11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강제추행죄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폭행·협박을 수반한 추행을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양형기준

양형기준이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제1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권고 형량범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형량범위 (2025.7.1. 기준)

유형감경기본가중
제1유형
공중밀집장소 추행
~ 8월6월 ~ 1년10월 ~ 2년

‘감경’은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 적용되는 가장 가벼운 형량범위이고, ‘기본’은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비슷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중’은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형량범위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 실무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참고로, 같은 표에 속한 다른 유형의 형량범위를 비교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제2유형)은 기본 형량범위가 6월~2년이고, 특수강제추행(제4유형)은 3년~6년에 달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제1유형)는 이 중 가장 가벼운 형량범위에 해당합니다.

■ 양형인자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

양형위원회는 형량범위를 감경·기본·가중 중 어디에 놓을지 판단하기 위한 양형인자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형인자는 크게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뉘며, 특별양형인자가 일반양형인자보다 형량범위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분감경요소 (형을 가볍게)가중요소 (형을 무겁게)
특별양형인자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계획적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소극적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한 범행 가담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이종 누범이나 동종·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은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여 형량범위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동종 누범'(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이나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은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여 형량범위가 상향됩니다.


6. 부수적 제재 (형벌 외에 따르는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이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이 등록 대상 범죄에 포함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20년간 관할 경찰서에 주소, 연락처, 직장 등의 신상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 제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기타 보안처분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보호관찰, 수강명령·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단순히 “가벼운 처벌”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 전과 기록 및 사회적 불이익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공무원 임용, 각종 자격 취득, 해외 비자 발급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7. 자주 혼동되는 관련 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범죄가 몇 가지 있으므로, 이를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죄명적용 법률법정형핵심 차이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3년 이하 징역 / 3,000만 원 이하 벌금장소적 요건, 폭행·협박 불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폭행·협박 필요, 장소 무관
공연음란형법 제245조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특정 피해자 없이 음란 행위 자체를 처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성폭력처벌법 제12조1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이하 벌금성적 목적으로 화장실 등에 침입

정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감경 시 최대 8월, 기본 6월~1년, 가중 시 10월~2년의 권고 형량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20년),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무거운 부수적 제재가 뒤따르므로,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접촉의 부위·방법·정도, 장소, 고의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 및 예상 형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토는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