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이 조문에서 ‘제298조의 죄’가 강제추행, ‘제299조의 죄’가 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의 죄’가 이들의 미수범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치상뿐 아니라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치상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조문은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은 모두 동일합니다.
2. 법정형 비교 — 단순 강제추행과의 극적 차이
강제추행치상의 법정형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른 관련 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죄명 | 적용 법조 | 법정형 | 벌금형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 가능 |
| 강제추행치상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불가능 |
| 특수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가능 |
| 특수강제추행치상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불가능 |
| 강간치상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불가능 |
단순 강제추행(벌금형 가능)과 강제추행치상(5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추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법정형이 이처럼 급격히 올라가므로, ‘상해에 해당하는지’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다툼이 이 사건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5년 7월 1일 기준)
■ 적용 유형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분류 중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에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을 기본 범죄로 하는 치상이 포함됩니다.
■ 권고 형량 범위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치상) | 징역 2년 6월 ~ 4년 | 징역 3년 ~ 5년 | 징역 4년 ~ 6년 |
| 제2유형 (일반강간치상) | 징역 2년 6월 ~ 5년 | 징역 4년 ~ 7년 | 징역 6년 ~ 9년 |
| 제3유형 (친족관계 강제추행치상) | 징역 3년 6월 ~ 6년 | 징역 5년 ~ 8년 | 징역 7년 ~ 10년 |
| 제5유형 (주거침입/특수 강제추행치상) | 징역 5년 ~ 8년 | 징역 7년 ~ 11년 | 징역 10년 ~ 14년 |
감경 영역(2년 6월~4년)의 하한이 2년 6월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역에 해당하면 집행유예(3년 이하 징역 시 가능) 선고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이 죄에서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하한이 2년 6월로 내려가며, 양형기준의 감경 영역과 맞물려 집행유예의 길이 열립니다.
■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의 특칙
양형기준은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경미한 상해가 인정되면,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강제추행)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합니다. 이는 경미한 상해의 경우 기본범죄(강제추행)의 양형기준이 참조 기준이 되어, 치상으로 인한 형량 가중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양형인자 — 감경·가중 요소
■ 강제추행치상에 적용되는 양형인자
양형위원회는 강제추행치상의 양형인자로, 강제추행의 양형인자표에 특별감경인자로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로 “중한 상해”를 각각 추가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기본범죄(강제추행)가 미수인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
|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청각·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 계획적 범행, 비난할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 |
| 일반양형인자 |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에 의한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상당한 피해 회복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동종·폭력 실형 전과, 2차 피해 야기, 상습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 ‘경미한 상해’와 ‘중한 상해’의 정의
양형위원회는 상해의 정도를 두 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정의 | 양형 효과 |
|---|---|---|
|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 | 특별감경인자 → 감경 영역 적용 가능성 ↑ |
|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이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 특별가중인자 → 가중 영역 적용 가능성 ↑ |
이 분류의 실무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면 특별감경인자가 적용되어 감경 영역(2년 6월~4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작량감경과 결합하여 집행유예의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중한 상해’에 해당하면 가중 영역(4년~6년)이 적용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작량감경과 집행유예의 가능성
■ 작량감경의 구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강제추행치상의 법정형 하한은 5년이므로 법정형 그대로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작량감경(형법 제53조)이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어, 하한이 2년 6월로 내려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 작량감경이 적용되기 위한 실무적 요건
작량감경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지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될 때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감경 사유 | 구체적 내용 | 양형기준상 분류 |
|---|---|---|
|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 2주 이하, 봉합수술 등 불필요, 일상생활 지장 없음 | 특별감경인자 |
| 처벌불원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 특별감경인자 |
| 기본범죄 미수 | 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 발생 | 특별감경인자 |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범죄경력증명서를 통한 전과 없음 확인 | 일반감경인자 |
| 진지한 반성 | 반성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 일반감경인자 |
| 상당한 피해 회복 |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 일반감경인자 |
실무적으로, ‘경미한 상해’와 ‘처벌불원'(합의)이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 작량감경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반면,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작량감경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6. 의율 변경 시의 처벌 수위 변화
■ 강제추행치상 → 단순 강제추행으로 의율이 변경되면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적용 죄명이 단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변경되면, 처벌 수위가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 항목 | 강제추행치상 (형법 제301조) | 단순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
| 벌금형 | 불가능 | 가능 |
| 기소유예 | 사실상 불가능 | 초범·합의 시 가능 |
| 양형기준 (제2유형) | 감경 2년6월~4년 / 기본 3년~5년 / 가중 4년~6년 | 감경 ~1년 / 기본 6월~2년 / 가중 1년6월~3년 |
의율이 변경되면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사라지고(징역형의 경우 1월이 하한), 벌금형이 가능해지며,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도 크게 낮아집니다. 이 극적인 차이 때문에,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상해 해당 여부’와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 대응 방향이 됩니다.
7. 부수적 제재
강제추행치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주된 형벌(징역형) 외에도 다양한 부수적 제재가 병과됩니다. 이러한 제재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됩니다.
| 부수적 제재 | 내용 | 기간 |
|---|---|---|
| 신상정보 등록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 | 20년 |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인터넷 공개 및 거주지 주민 고지 | 최대 10년 |
| 취업 제한 |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 최대 10년 |
| 수강명령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 최대 300시간 |
|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 재범 위험성 인정 시 부착 | 최대 30년 |
| 보호관찰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부과 | 집행유예 기간 |
8. 처벌·양형 종합 정리
| 항목 | 내용 |
|---|---|
| 적용 법조 |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 |
| 양형기준 유형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 양형기준 권고 형량 | 감경 2년6월~4년 / 기본 3년~5년 / 가중 4년~6년 |
| 핵심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치료 2주 이하·특별 처치 불필요), 기본범죄 미수, 처벌불원 |
| 핵심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치료 4~5주 이상·후유장애), 가학적 행위, 다수 피해자 반복 범행 |
| 작량감경 시 하한 | 2년 6월 (집행유예 가능 범위 진입) |
| 의율 변경 시 | 단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변경 → 벌금형 가능, 기소유예 가능 |
| 부수적 제재 | 신상정보 등록(20년), 공개·고지(최대 10년), 취업 제한(최대 10년), 수강명령(최대 300시간), 전자발찌(최대 30년) |
정리
강제추행치상죄(형법 제301조)의 처벌 수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정형의 무거움입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단순 강제추행(벌금형 가능)과의 법정형 차이가 극적으로 크므로, ‘상해’에 해당하는지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다툼이 이 사건의 핵심 분기점입니다.
둘째, 상해의 정도에 따른 양형의 차이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경미한 상해'(2주 이하 치료, 특별 처치 불필요)는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여 감경 영역(2년 6월~4년) 적용이 가능하고, 작량감경과 결합하면 집행유예의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중한 상해'(4~5주 이상 치료, 후유장애)는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여 가중 영역(4년~6년)이 적용됩니다.
셋째, 의율 변경의 극적 효과입니다. ‘상해’ 해당성이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단순 강제추행으로 의율이 변경되면, 벌금형·기소유예·약식기소 등이 가능해져 처벌 수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의율 변경이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 대응 방향입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하여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