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 자주 물어보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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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죄(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없음)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피고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20가지를 선별하여 답변합니다.


Q1. 강제추행치상죄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제추행(또는 그 미수)을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치상(致傷)’이란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뜻으로, 행위자가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 범죄(강제추행)를 저지른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더 무거운 결과(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범죄 유형을 법률 용어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합니다.


Q2.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단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로 법정형이 극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Q3. 단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치상 (형법 제301조)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형가능불가능
집행유예3년 이하 징역 시 가능작량감경(5년→2년6월) 시에만 가능
기소유예초범·합의 시 가능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가장 큰 차이는 벌금형의 가능 여부입니다. 단순 강제추행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치상은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만 선고됩니다.


Q4.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는데도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에 대한 고의(일부러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항변만으로는 이 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Q5. 어떤 상처까지 ‘상해’로 인정되나요?

형법상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강제추행치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예를 들어, 수일 내에 자연 소멸하는 경미한 발적이나 치료 없이 나아지는 미미한 찰과상은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골절이나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치아 손상 등은 상해로 인정됩니다.


Q6. 경미한 멍이나 찰과상도 상해에 해당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미한 찰과상이나 가슴부 타박상 등이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면, 강제추행치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2009도1934 판결). 이 쟁점은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핵심 문제이며,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Q7.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같은 정신적 피해도 상해인가요?

의학적으로 진단된 정신질환은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신적 기능의 훼손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의료기관에서 PTSD나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고 그 정신질환이 해당 강제추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일시적인 정신적 충격이나 수치심, 불쾌감 자체만으로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의학적 진단의 존재 여부입니다.


Q8. 추행과 관계없이 발생한 상해도 강제추행치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강제추행치상이 성립하려면, 상해가 추행의 수단인 폭행, 추행행위 자체,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추행과 별개의 원인에서 발생한 상해는 이 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후, 별도로 추행한 경우에는 밀어 넘어뜨린 폭행이 추행의 수단이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도1934 판결).


Q9. 피해자가 추행을 피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는요?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추행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도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상해’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상해가 추행행위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추행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행동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10.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 그대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적용 죄명이 단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변경되면, 벌금형이 가능해집니다. 이 의율 변경이야말로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입니다.


Q11.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강제추행치상의 법정형 하한은 5년이므로 법정형 그대로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작량감경(형법 제53조)이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이 2년 6월로 내려가며, 이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작량감경이 적용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상해의 경미성 등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Q12.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치상은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여 형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작량감경과 결합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의율이 단순 강제추행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합의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합의의 효과는 의율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13. 의율 변경이란 무엇인가요?

의율 변경이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적용하는 죄명(법조항)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의 의율 변경이란, 경찰이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나 법원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단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적용 죄명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율이 변경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극적으로 낮아지므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입니다.


Q14. 의율 변경은 어느 단계에서 가능한가요?

의율 변경은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해 미해당이나 인과관계 부존재를 논증하여 검사에게 의율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 ‘치상’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단순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단계에서든 ‘치상’ 다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Q15. 진단서에 2주 진단이 나왔으면 무조건 상해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단서의 ‘치료 기간’이 곧바로 형법상 ‘상해’의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치료 기간이 아닌 상처의 실제 정도(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 생활기능의 장애 초래 여부)를 기준으로 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미한 상처에 대해 의사가 ‘관례적으로’ 2주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단서의 치료 기간만으로 상해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치료 내역, 약 처방 여부, 일상생활 복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16. 상해죄로 이미 처벌받은 상해를 강제추행치상에서도 또 인정할 수 있나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2009도1934 판결). 예를 들어, 폭행에 의한 상해를 상해죄로 기소하면서 동시에 같은 상해를 강제추행치상의 상해로도 기소한 경우, 강제추행치상 부분에서 해당 상해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Q17. 준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해도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형법 제301조는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준강제추행치상이 성립하며, 법정형은 강제추행치상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예를 들어, 수면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놀라서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에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18. 강제추행치상으로 유죄가 되면 전과 외에 어떤 제재가 있나요?

징역형 외에도 다양한 부수적 제재가 병과됩니다. 주요 부수적 제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수적 제재기간
신상정보 등록2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최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최대 10년
수강명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최대 300시간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최대 30년 (재범 위험성 인정 시)

이러한 부수적 제재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어 일상생활, 취업, 사회 활동에 광범위한 제약을 가합니다.


Q19.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변호인 없이 대응하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이 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인 ‘상해 해당 여부’와 ‘인과관계’ 다툼, 의율 변경 요청, 양형 자료 준비 등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해’와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을 잘못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Q20.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항소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항소를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심이 경미한 상처를 형법상 ‘상해’로 잘못 인정한 경우(항소심에서 의율 변경 가능), 1심이 추행과 무관한 상해의 인과관계를 잘못 인정한 경우, 1심 판결 이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새로이 성사된 경우(작량감경 → 집행유예 가능), 1심이 양형기준상 ‘경미한 상해’라는 감경인자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다만, 항소 여부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므로, 판결을 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여 항소의 실익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으므로, 항소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검사가 부대항소를 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강제추행치상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핵심 사항설명
1의율 변경이 최우선 전략상해 미해당 또는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여 단순 강제추행으로 의율 변경 시 법정형이 극적으로 낮아짐 (5년 이상 징역 → 벌금형 가능)
2결과적 가중범의 특성 이해상해의 고의가 없어도 성립하므로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항변만으로는 불충분. ‘상해 해당 여부’와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 핵심
3초기 대응이 결정적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전 과정을 지배하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선임과 진단서 분석이 필수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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