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찰 조사 전 최종 점검 — 대응 방향의 재확인
■ 세 가지 대응 방향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앞선 글(‘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한 세 가지 대응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이 방향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일관성을 잃게 되고,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 대응 방향 | 경찰 조사의 핵심 목표 | 성공 시 결과 |
|---|---|---|
| ① 추행 자체 부인 | 추행 행위 부존재 또는 추행 고의 부존재를 일관되게 진술 | 불송치(혐의없음) → 무죄 |
| ② 추행 인정 + ‘치상’ 다툼 | 상해의 미해당성 또는 인과관계 부존재를 구체적으로 진술 | 의율 변경 (강제추행치상 → 단순 강제추행) |
| ③ 전부 인정 + 양형 자료 | 반성의 태도를 조서에 남기고, 합의·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 | 작량감경 → 집행유예 |
이 중 방향 ②(추행 인정 + 치상 다툼)는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성공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극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방향을 중심으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전략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2. 피의자의 권리 —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권리
■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조서 열람정정권
경찰 조사 시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세 가지 핵심 권리(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권, 조서 열람·정정권)는 모든 형사 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는 법정형의 중대성(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감안할 때, 변호인 동석 없이 단독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는 ‘추행’에 관한 질문과 ‘상해’에 관한 질문이 뒤섞여 이루어지는데, 피의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 두 쟁점을 정확히 구분하여 답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면, 수사관이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질문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진술 전략 — ‘치상’을 다투는 경우의 쟁점별 진술 방향
추행 행위는 인정하되 ‘치상’ 부분을 다투는 경우(방향 ②), 경찰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해’의 해당 여부와 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이 두 쟁점에 대해 수사관이 어떤 방향으로 질문하고, 피의자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 쟁점 (가):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따라서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한 찰과상이나 멍 정도에 불과한 경우, 이 쟁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쟁점에 관한 진술의 핵심은,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적 힘이 가해진 정도가 경미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적은 있으나 세게 잡은 것이 아니라 가볍게 잡은 것이었다”, “피해자가 밀려서 넘어진 적은 없다” 등 상해를 야기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쟁점 (나): 상해가 추행으로 인한 것인가 (인과관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상해가 추행의 수단인 폭행, 추행행위 자체,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강제추행치상이 아닌 강제추행과 상해가 별도 죄로 처리됩니다. 인과관계를 다투는 진술의 핵심은, 상해가 추행과는 별개의 상황에서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 먼저 이루어지고 추행은 그 이후에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대법원 2009도1934 판결의 사안), 상해가 추행과 무관한 사고(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짐 등)에서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사건 이전부터 있었던 기존 상처인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쟁점 | 진술의 방향 | 뒷받침 증거 |
|---|---|---|
| 상해 미해당 | “가해진 물리적 힘이 경미하였다”,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부딪힌 적이 없다” | 진단서의 상해 내용(치료 불필요 수준), CCTV(격렬한 물리적 충돌 부재) |
| 인과관계 부존재 | “상해는 추행 이전(또는 이후)에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 CCTV(시간대별 행동 분석), 목격자 진술, 현장 구조, 기존 상해 증거 |
4. 수사관의 질문 유형과 대응 요령
■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수사관이 집중하는 질문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는 일반 강제추행 사건에서 묻는 질문(추행의 경위, 방법, 고의 등) 외에, 상해의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질문이 추가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사관의 주요 질문 방향과 대응 요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관의 질문 방향 | 확인하려는 사항 | 대응 시 유의점 |
|---|---|---|
| 추행의 구체적 방법·경위 |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이 수반되었는지 | 대응 방향에 따라 부인 또는 구체적 인정. 모호한 답변 삼가 |
| “피해자를 밀치거나 넘어뜨린 적이 있는가?” | 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존부, 상해의 원인 행위 특정 | 폭행 행위의 존부와 시점이 핵심. 추행과 별개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구분하여 진술 |
|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 여부 |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의 인식은 필요 없음. 그러나 “다쳤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는 식의 답변은 추행 자체를 인정하는 전제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 |
| “피해자가 저항하다 넘어진 것 아닌가?” |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 확장) | 피해자가 넘어진 원인이 추행과 무관한 것(예: 음주에 의한 자체 실족)이라면 이를 명확히 진술 |
| “피해자의 상처를 보았는가?” | 상해의 존재와 정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 보지 못했다면 보지 못했다고 사실대로. 추측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 |
■ 유도 질문에 대한 대응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수사관이 특히 자주 사용하는 유도 질문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팔에 멍이 들었는데, 이건 피해자를 잡으면서 생긴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은, 피의자가 “그렇게 세게 잡은 건 아닌데요”라고 답하면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위와 멍 사이의 인과관계를 시인하는 진술이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멍이 제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와 같이, 인과관계 자체에 대해 불확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다른 예로, “피해자 진단서에 2주 진단이 나왔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다친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2주 정도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답하면, 상해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 정도만 다투는 진술이 되어 불리합니다. 이 경우 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경우의 진술 전략
■ 사실대로 인정하되, 과장하지 않을 것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방향(방향 ③)을 선택한 경우에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실제보다 추행의 정도를 과장하거나, 실제와 다른 폭행 행위까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관의 유도에 따라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면, 이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반성의 태도를 조서에 남기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조서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합의하고 싶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면, 이후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자필)을 미리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합의의 시도
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므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확보가 양형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합의 시도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증거 인멸·회유 시도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6. 조서 확인 —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점
■ ‘상해’와 ‘인과관계’에 관한 기재를 집중 확인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는 다음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폭행 행위에 관한 기재입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한 행위보다 과도한 폭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였다”로 기재되어 있다면, 반드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상해의 원인에 관한 기재입니다. 피의자가 상해의 원인이 추행과 무관하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 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인과관계를 시인하는 조서가 되므로 반드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기재입니다. 상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는 주장), 조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와 같은 확정적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의 문제”라는 취지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영상 녹화 요청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사 과정의 영상 녹화를 요청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만큼,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수사관의 질문 방식이 이후 재판에서 문제될 수 있으며, 영상 기록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7. 경찰 조사 이후 — 변호인 의견서의 결정적 역할
■ 의율 변경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경찰 조사 이후에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는, 다른 어떤 성범죄 사건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의견서에서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상해와 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논증하면, 수사기관이 적용 죄명을 강제추행치상에서 단순 강제추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의율 변경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에서 벌금형으로 내려가는 극적인 변화이므로, 변호인 의견서의 충실한 작성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견서 항목 | 구체적 내용 |
|---|---|
| 상해 미해당 주장 | 피해자의 진단서 분석, 상처의 경미성(자연치유 가능, 치료 불필요), 대법원 2009도1934 판결의 법리 원용 |
|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 폭행이 추행의 수단이 아닌 별개 동기에서 비롯됨, CCTV·목격자 진술 분석, 상해 발생 시점과 추행 시점의 분리 |
| 의율 변경 요청 |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이 아닌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의 의율 변경을 구체적으로 요청 |
8. 경찰조사 단계 대응 체크리스트
| 순서 | 항목 | 핵심 포인트 |
|---|---|---|
| 1 | 대응 방향 최종 확정 | ① 추행 자체 부인 ② 추행 인정 + 치상 다툼 ③ 전부 인정 중 확정, 변호인과 진술 방향 정리 |
| 2 | 변호인 동석 확보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변호인 동석은 필수. 불가능 시 영상 녹화 요청 |
| 3 | 진단서·상해 관련 증거 재검토 | 진단서의 상해 내용·치료 기간, 상해 발생 경위, 인과관계 다툼 가능 여부 최종 확인 |
| 4 | 조사 임할 때 태도 | 침착·일관되게, 추행과 상해를 구분하여 진술, 유도 질문에 인과관계를 시인하지 않도록 주의 |
| 5 | 조서 서명 전 집중 확인 | 폭행 행위의 과장 기재, 상해 원인에 관한 인과관계 시인 기재, 상해 존재 자체를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표현 → 정정 요청 |
| 6 |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상해 미해당성·인과관계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논증, 의율 변경(강제추행치상 → 단순 강제추행) 요청 |
| 7 | 합의 노력 병행 |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 합의 불성립 시 공탁 검토, 양형 자료(반성문·치료 이수증 등) 준비 |
정리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단계는, 이 사건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강제추행치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단순 강제추행)’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집중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해’의 해당 여부와 인과관계를 구분하여 다투는 진술 전략입니다. 추행과 상해를 뒤섞어 진술하면 인과관계를 시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추행 부분과 상해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상해가 추행과 별개의 원인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대한 대응입니다. “피해자가 다친 건 알고 있었죠?”, “피해자를 잡으면서 생긴 멍 아닙니까?” 등의 질문에 무심코 답하면 인과관계를 시인하는 진술이 되므로, 인과관계에 대해 불확정적으로 답변하거나, 법적 판단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의 신속한 제출입니다. 의율 변경(강제추행치상 → 단순 강제추행) 요청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 법정형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