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강제추행 법정형
- 강제추행 양형기준 권고 형량
- 감경·기본·가중 영역 의미
- 양형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 집행유예 판단 기준
1. 강제추행 법정형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처벌 |
|---|---|
| 징역 | 10년 이하 |
| 벌금 | 1,500만원 이하 |
즉 법률상으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2. 일반 강제추행 양형기준 권고 형량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는 일반 강제추행 사건의 형량을
감경영역 / 기본영역 / 가중영역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 구분 | 권고 형량 |
|---|---|
| 감경 영역 | ~1년 |
| 기본 영역 | 6월~2년 |
| 가중 영역 | 1년6월~3년 |
즉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징역 6개월~2년 정도가 기본 권고 범위로 설정됩니다.
다만 사건의 사정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감경·기본·가중 영역 의미
양형기준은 사건의 사정을 평가해 세 가지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
| 감경 영역 | 범행 가담 정도가 낮거나 참작 사유 존재 |
| 기본 영역 |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 |
| 가중 영역 | 범행 수법이 불량하거나 피해가 큰 경우 |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는 특별양형인자 평가 결과에 따라 영역이 결정됩니다.
4. 양형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가중 요소
| 가중 요소 | 의미 |
|---|---|
| 계획적 범행 | 사전에 범행 준비 |
| 취약한 피해자 | 미성년자, 장애인 등 |
| 범행 수법 불량 | 폭행·협박 정도 강함 |
| 공동 범행 | 여러 명이 함께 범행 |
감경 요소
| 감경 요소 | 의미 |
|---|---|
| 자수 | 스스로 범행 신고 |
| 진지한 반성 | 범행 인정 및 반성 |
| 피해 회복 | 합의 또는 공탁 |
| 전과 없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기준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5. 집행유예 판단 기준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음 요소들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긍정 요소 | 부정 요소 |
|---|---|
| 피해자와 합의 | 동종 전과 |
| 진지한 반성 | 계획적 범행 |
| 전과 없음 | 증거 은폐 |
| 자수 | 재범 가능성 |
양형기준에서는 긍정 요소가 많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정 요소가 많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정리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형량 |
|---|---|
| 감경 영역 | 징역 ~6개월 |
| 기본 영역 | 징역 6개월 ~ 2년 |
| 가중 영역 | 징역 1년 6개월 ~3년 |
다만 실제 형량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범행 방법
- 피해 정도
- 피해 회복 여부
- 전과 여부
따라서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사건 사정에 따라 형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