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은 매우 간단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즉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범죄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쉽게 말해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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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대상성범죄처벌규정
미성년자대상성범죄처벌규정은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연령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여러 법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법에 걸쳐 규정이 나누어진 복잡한 구조 안에서는 규정을 오인하거나 잘못 해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때, 이 사안이 법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분류되고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상 미성년자대상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각 사안이 경합 […]
성매매 처벌규정
성매매 관련 처벌규정은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순서로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성매매 범죄의 핵심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8호, 2024.1.1. 시행)입니다. Ⅰ. 성매매의 정의 ■ 성매매처벌법 제2조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
촬영물·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관련 처벌규정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는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2020년 3월 24일 신설). 초기에는 촬영물이용협박 등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 강요등이 추가되었습니다(2024년 10월 16일) Ⅰ. 기본 규정 ■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이용협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또는 […]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제작 편집 판매 관련 처벌규정
딥페이크(Deepfake) ·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형법」이 아니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21066호, 2025.10.1. 시행 기준) 최근 개정(2024.10.16)으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Ⅰ.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반포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 허위영상물 제작 등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영상물 등을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편집·합성·가공(이른바 딥페이크)한 사람은 […]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판매 관련 처벌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최근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라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법률 제21066호, 2025.10.1. 시행 기준) Ⅰ. 기본 규정 ■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
군인이 성범죄 피의자인 경우 처벌규정
군인이 성범죄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① 형법, ② 군형법,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순서로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원칙적으로는 군형법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군형법 우선, 없으면 일반 형법 및 특별법이 적용됩니다(군형법 제4조) Ⅰ. 적용 체계의 기본 원칙 Ⅱ.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군형법 제92조~제92조의8) 대한민국 군인 등에 대하여 강간과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규정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는 단순한 주거침입과 달리,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목욕시설, 발한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규정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는 별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가집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성요건 정리 ① 장소 요건 ※ […]
공연음란 처벌규정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2장(성풍속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범죄 중 비교적 법정형이 경미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범죄와 경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법」상 공연음란죄 ■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구성요건 2. 미수범 형법 제245조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