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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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일반 강제추행죄와 비교했을 때 처벌이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요?

A.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에 아예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거나 합의를 잘하면 벌금형으로 감옥행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치상’ 혐의가 추가되는 순간,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어마어마한 중형이 내려집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할 위기에 처하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강제추행치상죄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Q2. 저는 맹세코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상해(치상)’가 적용된 건가요?

A. 법원이 인정하는 ‘상해’의 기준은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낮고 넓기 때문입니다.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져야만 상해가 아닙니다. 추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꽉 쥐어 생긴 ‘작은 멍’, 실랑이를 하다 넘어져 까진 ‘무릎 찰과상’도 모두 상해로 인정됩니다. 가장 피의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정신적 상해’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은 가벼웠더라도, 사건 이후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수면장애(불면증), 우울증 등을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면 이 역시 강제추행치상죄로 인정됩니다.

Q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넉넉히 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치상죄는 기본 시작(하한선)이 ‘징역 5년’입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판사가 정상참작 사유(피해자와의 완벽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 등)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형량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거쳐야만 겨우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어가 어설프면 합의를 하고도 징역을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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