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상대방이 술에 취해 “다음 날 필름이 끊겼다”고 주장합니다. 필름이 끊긴 상태면 무조건 ‘심신상실(항거불능)’로 인정되어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블랙아웃(Black-out)’과 완전히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Passing-out)’을 매우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술에 취해 나중에 기억을 못 하더라도, 사건 당시에는 혼자서 똑바로 걷고, 대화를 나누고, 모텔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카드 결제를 하는 등 ‘정상적인 육체적/인지적 활동’이 가능했다면 이를 심신상실로 보지 않습니다. 즉, 스스로 스킨십에 동의(또는 거부)할 판단 능력이 있었으나 단지 알코올로 인해 뇌에 기억만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준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Q2.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하는 진짜 ‘심신상실’의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완벽한 무방비 상태여야 합니다. 누가 업고 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수면 상태에 빠졌거나,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해 바닥에 쓰러지고, 혀가 완전히 꼬여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이른바 ‘만취(패싱아웃) 상태’가 바로 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자 항거불능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스킨십을 했다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가해자의 준강제추행죄 주장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3. 저는 억울합니다. 상대방이 당시 완벽하게 멀쩡했다는 것(심신상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기억 유무’가 아니라 ‘당시의 행동’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멀쩡해 보였다”는 피의자의 변명을 절대 믿어주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CCTV 영상: 술집에서 나올 때 비틀거렸는지, 스스로 택시나 엘리베이터에 탔는지
- 사건 전후의 행동: 술값을 본인이 직접 계산했는지, 숙박업소 카운터에서 신분증을 스스로 꺼냈는지
- 의사소통 여부: 사건 전후 지인들이나 피의자와 메신저(카카오톡)로 오타 없이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