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진짜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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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당연히 오해를 풀고 무혐의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강제추행죄 성범죄 수사 실무를 전혀 모르는, 가장 순진하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한 순간부터 이미 고소인(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당신을 ‘범죄자’로 의심하며 유도신문을 시작합니다. 경찰서 조사실이라는 압박감 넘치는 공간에서, 일반인이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완벽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억울하다”는 호소는 그저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의 뻔뻔한 변명’으로 조서에 기록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Q2. 현장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저쪽도 증거가 없으니 저한테 유리한 상황 아닌가요?

A. 정반대입니다. 객관적 물증이 없을수록 억울한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CCTV가 없다는 것은 오직 ‘진술 대 진술’의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그것만으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반면, 피의자가 혐의를 벗으려면 단순히 “안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 정황’을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뉘앙스, 현장 동선, 고소에 이르게 된 악의적 동기(금전 요구, 연인 간의 다툼 등)를 샅샅이 뒤져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찌르는 ‘탄핵 증거’를 수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Q3. 제가 너무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경찰한테 당장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까요?

A. 변호사와의 상의 없는 섣부른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스스로 목에 올가미를 거는 짓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법정에서 유죄의 직접 증거로 쓰이지는 않지만, 수사관의 ‘심증’을 굳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억울한 피의자라도 극도의 억울함, 분노, 경찰 조사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심박수나 호흡이 흔들려 ‘거짓’ 혹은 ‘판단 불가’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거짓 반응이 나온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핑계로 당신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이며 무혐의를 받아내기는 백 배 더 힘들어집니다. 강제추행죄 거짓말 탐지기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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