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덩이 부위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구성요건의 어느 부분이 실제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가입니다. 구성요건을 막연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대응하면, 정작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진술로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은 엉덩이성추행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쟁점이 되는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구성요건의 개념보다 각 요소가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목차
- 폭행 요건 – 왜 가볍게 닿기만 해도 폭행이 되는가
- 추행 요건 – 엉덩이 부위에 특수한 판단 기준이 있는가
- 고의 요건 – 장난이나 실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가 되는 이유
- 구성요건을 다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폭행 요건 – 왜 가볍게 닿기만 해도 폭행이 되는가
강제추행에서 폭행은 일상적인 의미의 폭행과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게 때리거나 잡은 것도 아닌데 왜 폭행이냐”고 반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 요구되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족하며,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즉 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엉덩이 부위에 기습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가 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별도의 협박이나 강한 물리력 없이, 갑자기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동시에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폭행 요건을 다투려면 접촉의 강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강도나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은 이 요건에서 실질적인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 추행 요건 – 엉덩이 부위에 특수한 판단 기준이 있는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가 추행 해당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엉덩이는 성적 함의가 강하게 부여되는 신체 부위로, 법원이 추행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부위입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어깨나 팔 부위보다 엉덩이 부위 접촉에서 추행성이 훨씬 쉽게 인정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추행 해당 여부는 접촉 부위만이 아니라 접촉 방식, 장소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도 함께 고려됩니다. 그러나 엉덩이 부위 접촉 사건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추행성만을 다투는 방향은 실무에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위의 성적 함의가 워낙 강하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고의 요건 – 장난이나 실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임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했어야 성립합니다. 실수나 우연에 의한 접촉은 원칙적으로 고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의 상황, 접촉 방식, 접촉이 이루어진 맥락, 접촉 이후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해서 봅니다.
“장난이었다”거나 “실수로 닿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공간에서의 우발적 접촉이라면 당시 혼잡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비교적 한산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향해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장난이나 실수 주장은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아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접촉했다면 고의 부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가 되는 이유
엉덩이 성추행 사건에서 CCTV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 “증거가 없으니 무죄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는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높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법원이 보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 경험칙에 맞는지 여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경험칙에 맞는다면, CCTV나 목격자 없이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없다는 사실은 무죄의 근거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분석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구성요건을 다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엉덩이 성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구성요건을 다투려다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실수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는 다툼 방향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접촉은 했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두 주장이 서로 모순됩니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피고인 측 주장 전체의 신뢰성을 낮게 봅니다.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근거 없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막연한 무고 주장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려면 진술의 구체적인 모순 지점,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찰 조사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첫 진술은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일관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성요건의 어느 부분을 어떤 근거로 다툴 것인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변호인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구성요건 다툼 방향과 각 방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 다툼 방향 | 유효한 경우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
| 접촉 자체 부인 | CCTV·목격자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 | 근거 없이 막연하게 부인 |
| 고의 부재 주장 | 우발적 접촉임을 입증할 객관적 상황이 있는 경우 | 장난·친근감 표현이었다는 주장만 반복 |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 | 진술 불일치·허위 동기·증거 모순이 구체적인 경우 | “거짓말이다”는 막연한 주장 |
| 접촉 인정 후 추행성 다툼 | 매우 제한적 | 엉덩이 부위는 추행성 인정이 쉬워 실익 낮음 |
정리
엉덩이 성추행 사건에서 구성요건의 핵심은 폭행의 범위가 넓게 해석된다는 점, 엉덩이 부위는 추행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부위라는 점, 고의 부재 주장은 객관적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어떤 요건을 어떤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를 증거 기록을 통해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다툼 방향은 하나로 정하고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그 방향이 객관적 증거 상황과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