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덩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엉덩이 부위에 대한 접촉은 대법원 판례상 추행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 중 하나로, 접촉 방식과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스쳤을 뿐”이라거나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 글은 엉덩이 부위 접촉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목차
-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기본 구조
- 엉덩이 접촉이 ‘폭행’으로 인정되는 이유
- 추행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 고의 요건 – 장난이나 실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 구성요건 관련 주요 쟁점과 다툼 방향
-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기본 구조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추행, 고의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엉덩이 부위 접촉 사건에서는 이 세 요소가 비교적 쉽게 충족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는 어떤 요소를 어떤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만큼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형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엉덩이 접촉이 ‘폭행’으로 인정되는 이유
강제추행에서 폭행은 일상적인 의미의 폭행과 다릅니다. 피해자를 강하게 때리거나 신체에 강한 힘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며,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처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가 되는 경우, 별도의 협박이나 강한 물리력 없이도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갑자기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게 잡은 것이 아니라 가볍게 닿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폭행 요건을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요건을 다투려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 추행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엉덩이는 성적 의미가 강하게 부여되는 신체 부위로, 대법원 판례상 엉덩이 부위에 대한 비동의 접촉은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접촉 부위만이 아니라 접촉 방식,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밀폐된 공간에서 특정인을 향해 의도적으로 한 접촉과, 혼잡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우발적 접촉은 같은 부위에 대한 접촉이라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엉덩이 부위는 성적 함의가 강하게 인정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추행 해당 여부를 다투는 것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어렵습니다.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추행성만을 다투는 방향은 실무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 고의 요건 – 장난이나 실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임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했어야 성립합니다. 실수나 우연에 의한 접촉은 원칙적으로 고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고의 부재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상황, 접촉 방식, 접촉이 이루어진 맥락, 접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장난이었다”거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은 엉덩이 부위 접촉 사건에서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 부재 주장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접촉이 어떤 구체적인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객관적 상황과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공간에서의 우발적 접촉이라면 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구성요건 관련 주요 쟁점과 다툼 방향
엉덩이 성추행 사건에서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 실제로 다툼이 이루어지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접촉 자체의 존재 여부입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통해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방향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명확히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주요 다툼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고의 부재입니다.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이거나 비의도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방향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접촉 경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이 객관적 상황과 부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입니다.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거나,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방향입니다.
아래 표는 구성요건별 다툼 방향과 주의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성요건 | 주요 다툼 방향 | 주의할 점 |
|---|---|---|
| 폭행 | 접촉 자체 없음, 또는 동의 있었음 주장 | 폭행의 범위가 매우 넓게 해석됨 |
| 추행 | 접촉 맥락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엉덩이 부위는 추행성 인정이 쉬운 편 |
| 고의 | 우발적·비의도적 접촉 주장 |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는 설명 필요 |
| 피해자 진술 | 진술 불일치, 허위 동기, 객관 증거와 모순 지적 | 구체적 근거 없는 부인은 역효과 |
이 표에서 핵심은 어떤 요건을 다툴 것인지 방향을 하나로 정하고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두 주장이 서로 충돌해 재판부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증거 기록을 먼저 검토한 후 가장 근거가 있는 쟁점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엉덩이 부위에 대한 비동의 접촉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기습적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있고, 엉덩이는 추행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신체 부위이며, 고의 부재 주장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는 접촉 자체의 존재 여부, 고의 부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중 어떤 쟁점에서 실질적인 반박 근거가 있는지를 증거 기록을 통해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막연한 부인보다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한 방어가 재판 결과에 훨씬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