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법조문 확인
- 법정형 비교 —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의 무거운 처벌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5년 기준)
- 양형인자 — 감경·가중 요소
- 작량감경과 집행유예의 가능성
- 의율 변경 시의 처벌 수위 변화 (유사강간 → 강제추행)
- 부수적 제재
- 처벌·양형 종합 정리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교부받은 물건을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죄는 2012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성기 결합이 없는 경우 모두 강제추행으로 처벌했으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강간’에 준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유기징역’이란 기간을 정하여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을 말하며, 유사강간은 그 시작점이 2년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2. 법정형 비교 —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의 무거운 처벌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이 다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정형이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처벌의 범위를 뜻합니다.
▣ 성범죄별 법정형 비교 표
| 죄명 | 핵심 행위 | 법정형 | 벌금형 여부 |
| 강제추행 | 신체 외부 접촉 (추행) |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 가능 |
| 유사강간 | 구강·항문 등 삽입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가능 |
| 강간 | 성기 간의 결합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가능 |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원칙적으로는 감옥에 가야 하는 ‘실형’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강간죄(3년 이상)보다는 하한선이 낮지만,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3.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5년 기준)
양형(量刑)이란 판사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선포할 형벌의 양을 정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범위를 참고합니다.
■ 권고 형량 범위
유사강간죄는 양형기준상 ‘일반강간(제2유형)’ 그룹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나, 유사강간만의 별도 기준에 따릅니다.
| 유형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일반 유사강간 | 징역 1년 6월 ~ 3년 | 징역 2년 6월 ~ 5년 | 징역 4년 ~ 7년 |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감경 영역의 하한선인 1년 6월입니다. 우리나라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감옥에 가지 않는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피의자가 실형을 면하려면 반드시 감경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양형인자 — 감경·가중 요소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참작하는 사정들을 양형인자라고 합니다.
▣ 유사강간죄 주요 양형인자 표
| 구분 | 감경 요소 (유리한 사정) | 가중 요소 (불리한 사정) |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피해자 합의), 심신미약, 자수 | 계획적 범행, 흉기 휴대, 취약한 피해자 |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초범, 소극적 가담 | 동종 전과, 상습 범행, 2차 피해 야기 |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합의)’입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물리력이 약했거나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5. 작량감경과 집행유예의 가능성
■ 작량감경의 구조
유사강간죄의 법정형 최저선은 징역 2년입니다. 이미 집행유예 가능 범위(3년 이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중 사유가 있으면 금방 3년을 넘어갑니다. 이때 작량감경(酌量減輕), 즉 판사가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권한을 행사하면 최저 형량이 1년으로 내려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 실무적 요건
실형을 피하기 위한 가장 실무적인 요건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강력히 보일 때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극대화됩니다.
6. 의율 변경 시의 처벌 수위 변화 (유사강간 → 강제추행)
의율 변경이란 수사나 재판 중 적용되는 죄명이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입니다.
| 항목 |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2) |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 |
| 법정형 하한 | 징역 2년 | 하한 없음 (벌금 가능) |
| 벌금형 | 불가능 | 가능 |
| 기소유예 | 거의 불가능 | 초범·합의 시 가능 |
만약 실제로 신체 내부로 삽입하려는 의도가 없었거나 행위 자체가 삽입에 이르지 않았음이 증명되어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바뀐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다투어 죄명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응 전략입니다.
7. 부수적 제재
유사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평생을 따라다니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 주요 보안처분 목록
| 종류 | 내용 | 기간 |
| 신상정보 등록 | 경찰서에 개인정보 등록 및 주기적 갱신 | 최대 20년 |
| 공개 및 고지 | 성범죄자 알림e 공개 및 이웃 통지 | 재판부 판단 |
| 취업 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 | 최대 10년 |
| 수강 명령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의무 이수 | 보통 40~80시간 |
8. 처벌·양형 종합 정리
| 항목 | 내용 |
| 적용 법조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 법정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불가) |
| 양형기준 범위 | 기본 2년 6월 ~ 5년 (감경 시 1년 6월까지 하락) |
| 핵심 감경 요소 |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초범 |
| 실형 방어 전략 | 피해자 합의를 통한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유도 |
| 의율 변경 가치 | 강제추행으로 변경 시 벌금형 및 기소유예 확보 가능 |
정리
유사강간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삽입’이라는 행위 요건을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혐의가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판사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