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자주 물어보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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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침입죄란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 관리하는 장소에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갈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입니다.

사실상의 평온이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집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 편히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낯선 사람이 불쑥 들어와서 내가 안전하게 쉴 권리와 평화로운 마음을 깨뜨렸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주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마당이나 계단도 포함되나요?

법에서 말하는 ‘주거’는 단순히 안방이나 거실처럼 지붕과 기둥이 있는 방 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이라면 그 주변을 둘러싼 마당, 아파트의 공용 엘리베이터, 다세대 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 심지어 담장 안의 정원까지 모두 주거침입죄의 보호를 받는 공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의 집 현관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남의 집 마당 담벼락을 몰래 넘었거나 아파트 공용 복도에 허락 없이 서성거렸다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주거침입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침입 관련 범죄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기본 규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침입 관련 범죄 처벌 수위 표

범죄 유형법적 의미 (성립 요건)법정형 (처벌 수위)
단순 주거침입타인의 주거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퇴거불응죄합법적으로 들어갔으나 나가라는 요구를 무시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주거침입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흉기를 들거나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가는 특수주거침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무겁게 처벌됩니다.


4.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간 건데 처벌받나요?

네, 문이 열려 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자물쇠를 부수거나 창문을 깨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더라도, 집주인이 당신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당신이 들어감으로써 집주인의 평화로운 생활이 깨졌다면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5. 허락을 받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주거침입이라고 고소할 수 있나요?

들어갈 당시에 집주인이 확실하게 허락(동의)을 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려면 들어가는 순간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서(허락 없이) 평온을 깨뜨려야 합니다. 따라서 웃으며 “들어와”라고 초대해 놓고, 나중에 집 안에서 말다툼이 생겨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홧김에 “당장 나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고소하더라도, 처음 들어갈 때 강제성이 없었다면 주거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6. 거짓말로 속이고 집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과거에는 “가스 검침하러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주인이 문을 열어준 경우, 주인이 속아서 열어준 것이므로 주거침입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범죄의 목적을 숨겼더라도, 거주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고 겉보기에 평화롭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걸어 들어갔다면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직접적으로 깨뜨린 것은 아니라고 보아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즉, 들어가는 ‘방식’이 강압적이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7. 동거인 중 한 명의 허락만 받고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나 룸메이트처럼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집의 경우, 과거에는 한 명만 허락해도 다른 한 명이 반대할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보았습니다. (예: 남편 몰래 아내가 내연남을 집에 들인 경우)

하지만 이 역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동으로 생활하는 사람 중 단 한 명이라도 현실적으로 허락하여 평화롭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다른 거주자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반대하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명확한 법적 기준입니다.


8. 헤어진 연인의 집에 예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죄가 되나요?

네, 명백한 주거침입죄입니다.

사귈 당시에 비밀번호를 공유받았더라도, 연인 관계가 끝났다면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허락(동의)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내 물건을 챙기겠다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헤어진 연인에게 미리 연락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밀번호를 눌러 몰래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9. 몸 전체가 아니라 얼굴이나 팔만 쑥 집어넣어도 주거침입인가요?

신체의 일부분만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굳이 발을 디뎌 몸 전체가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거주자의 평화로운 생활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면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남의 집 창문 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안을 쳐다보거나, 닫히려는 현관문 틈으로 팔이나 발을 쑥 밀어 넣어 문을 못 닫게 하는 행위는 모두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10. 초인종을 계속 누르거나 문을 심하게 두드리는 행위도 주거침입인가요?

문밖에서 단순히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거나 문을 쾅쾅 두드린 행위만으로는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문손잡이를 강하게 돌리거나 잡아당겼다면 주거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최근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아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11.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서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간 건 괜찮지 않나요?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조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소유권(내 집이라는 권리)이 아니라,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몇 달씩 밀려 법적으로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지 않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세입자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됩니다.


12. 퇴거불응죄라는 것도 있던데, 주거침입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두 범죄는 처음 집에 들어갈 때 거주자의 허락이 있었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주거침입죄는 처음부터 허락 없이 억지로 들어간 범죄입니다. 반면, 퇴거불응죄는 처음에는 집주인의 초대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평화롭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라고 명확하게 퇴거(나갈 것)를 요구했음에도 고집을 부리며 버티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처벌 수위는 동일합니다.


13. 밤에 들어가거나 여러 명이 들어가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밤(야간)에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무거워지는 별도의 가중 규정은 없습니다. (단,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무거운 범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앞서 표에서 보았듯, 2명 이상의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거나 가위, 칼, 몽둥이 같은 위험한 물건을 주머니에 지니고 침입했다면 ‘특수주거침입죄’가 되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아주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14. 들어가려다 실패한 미수범도 똑같이 처벌받나요?

형법에서는 주거침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이 완성된 기수범보다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남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눌러보거나 창문을 열려고 힘을 주는 행위 자체가 이미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주었으므로 결코 가볍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15.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경찰의 수사나 법원의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폭행죄나 명예훼손죄처럼 피해자가 용서하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판사가 벌금을 깎아주거나 기소유예를 내려주는 가장 중요한 선처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16. 초범이고 훔친 물건이 없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네, 물건을 훔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다른 범죄 목적 없이 단순한 실수나 호기심으로 침입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17.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는 보통 어떻게 시작되나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합니다. 그 영상을 통해 침입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수사관이 피의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언제 경찰서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십시오”라고 소환 통보를 하며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18. 억울하게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허락 없이 억지로 들어간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말뿐인 변명 대신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집으로 와”, “비밀번호는 OO이야”라며 명확히 초대한 메시지 원본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함께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아파트 복도 CCTV 영상, 블랙박스 음성 등이 강제 침입이 아니었음을 밝혀줄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19.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려 “당시 화가 나서 허락 없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라고 단 한 번이라도 애매하게 대답해 버리면, 그것이 완벽한 자백으로 조서에 남게 됩니다. 만약 정말로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면, 추측이나 거짓말을 보태지 말고 “분명히 상대방의 동의와 초대가 있어서 평화롭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팩트 위주로 꿋꿋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20. 주거침입죄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다면, 보통 경찰 첫 조사일로부터 2~3개월 안에 모든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끝납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여 정식 재판(구공판)까지 가게 된다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검토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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