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으로 넘어가면 “분위기 해명”이 아니라 “증거 대응”이 필요합니다
목차
- 구공판 후에는 사건의 무대가 바뀝니다
- 공소장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
- 증거기록 열람·등사 후 확인할 자료
- 무죄 주장·일부 인정·양형 대응을 나누어야 합니다
- 첫 공판기일에서 조심해야 할 것
- 양형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핵심 정리
1. 구공판 후에는 사건의 무대가 바뀝니다
헌팅성추행 사건이 구공판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해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법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투는 단계입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은 없습니다.
공소장에는 보통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또는 상대방의 만취 상태가 문제 된 경우 준강제추행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공소장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
구공판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서는 공소장입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되어야 합니다.
공소장을 볼 때는 죄명만 보면 부족합니다.
검사가 어떤 접촉을 문제 삼고 있는지, 그 접촉이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적었는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기재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 공소장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적용 죄명 |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제추행 여부 |
| 사건 장소 | 클럽, 헌팅포차, 술집, 거리, 숙소 등 |
| 접촉 부위 | 가슴, 엉덩이, 허벅지, 허리, 팔, 어깨 등 |
| 접촉 방식 | 잡음, 만짐, 쓸고 지나감, 밀착 등 |
| 피해자 상태 | 단순 음주인지, 만취·항거불능 주장인지 |
| 사후 정황 | 사과, 도망, 메시지, 삭제, 회유 주장 여부 |
특히 헌팅성추행 사건에서는 “서로 대화했다”, “합석했다”, “번호를 교환했다”는 사정이 공소사실의 핵심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보는 핵심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3. 증거기록 열람·등사 후 확인할 자료
공소장을 읽은 다음에는 증거기록을 봐야 합니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물건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팅성추행 사건은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술, 조명, 음악, 많은 사람 때문에 기억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증거자료 | 봐야 할 부분 |
|---|---|
| 피해자 진술조서 | 접촉 부위·방식 진술이 일관되는지 |
| 피의자신문조서 | 본인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됐는지 |
| CCTV | 손의 위치, 거리, 상대방 반응, 자리 이동 |
| 카카오톡·인스타DM | 사후 항의, 사과, 해명, 회유 표현 |
| 동석자 진술 | 실제 목격 여부와 위치 |
| 결제내역 | 술자리 시간, 이동 순서 |
| 택시·대리 기록 | 귀가 또는 숙소 이동 경로 |
| 매장 구조 | 혼잡도, 통로 폭, 테이블 간격 |
CCTV가 직접 접촉 장면을 찍지 못했더라도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 장면, 피고인이 다시 가까이 가는 장면, 사건 직후 서로 떨어지는 장면이 간접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과 CCTV상 동선이 맞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공판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4. 무죄 주장·일부 인정·양형 대응을 나누어야 합니다
구공판 후에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조건 “억울하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선처해 달라”고만 하면 전략이 흐려집니다.
헌팅성추행 재판 대응은 보통 아래처럼 나뉩니다.
| 대응 방향 | 의미 | 필요한 준비 |
|---|---|---|
| 전면 부인 |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 | CCTV, 동선, 목격자 진술 |
| 우연 접촉 주장 | 닿았지만 추행이 아니라는 입장 | 혼잡도, 손 위치, 이동 방향 |
| 추행성 다툼 |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 접촉이 아니라는 입장 | 부위, 방식, 관계, 당시 상황 |
| 준강제추행 다툼 |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입장 | 음주량, 대화 가능성, 이동 경위 |
| 양형 대응 |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 | 합의, 반성, 교육, 상담, 재범방지 |
가장 위험한 것은 무죄 주장과 반성 주장을 섞어 쓰는 것입니다.
“만진 적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깊이 반성한다”고만 쓰면, 재판부가 보기에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접촉은 있었지만 부위가 다르다”, “접촉은 있었지만 우연이었다”, “상대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처럼 선을 정확히 그어야 합니다.
5. 첫 공판기일에서 조심해야 할 것
첫 공판기일에서는 보통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에 대한 의견이 문제 됩니다.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증거동의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동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목격자 진술조서, 메시지 캡처 등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와 연결됩니다.
| 첫 공판에서 정해야 할 것 | 대응 포인트 |
|---|---|
| 공소사실 인정 여부 | 전부 인정, 일부 인정, 부인 구분 |
| 증거동의 여부 | 조서별로 동의·부동의 검토 |
| 피해자 증인신문 | 진술 신빙성을 다툴 필요가 있는지 판단 |
| 목격자 증인신문 | 현장 위치와 실제 목격 여부 확인 |
| CCTV 증거 | 영상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정리 |
| 양형자료 제출 | 인정 사건이라면 제출 시기 계획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증거동의를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으로 가는 사건이라면 모든 증거를 무리하게 다투는 태도가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6. 양형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헌팅성추행 사건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거나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양형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 반성문 몇 장만 내는 방식은 설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2025 양형기준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이 성범죄 양형기준에 추가된 내용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 양형자료 | 의미 |
|---|---|
| 피해자 합의서·처벌불원서 | 피해 회복 여부 |
| 반성문 | 인정 사건에서 태도 설명 |
|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 재범방지 노력 |
| 심리상담 자료 | 충동조절·음주 문제 개선 |
| 음주관리 계획 | 술자리 재발 방지 |
| 가족·직장 탄원서 | 사회적 유대관계와 감독 가능성 |
| 재범방지 계획서 | 구체적인 생활 변화 제시 |
| 공탁 자료 |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 회복 노력 |
헌팅성추행 사건에서는 특히 술자리 재발 방지가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조심하겠다”가 아니라, 음주 방식, 유흥공간 출입, 이성 접촉 방식, 상담·교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7. 구공판 후 피해야 할 대응
① “헌팅 분위기였다”만 반복하는 것
재판에서 분위기만 강조하면 약합니다.
헌팅 분위기는 대화나 호감 표현의 배경일 수는 있지만, 민감한 부위 접촉에 대한 동의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직접 연락은 조심해야 합니다.
반복 전화, DM, 지인을 통한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③ 증거기록을 보지 않고 인정·부인을 정하는 것
기억만 믿고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CCTV나 메시지와 충돌하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유리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양형으로만 가는 것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증거동의를 가볍게 하는 것
증거동의는 재판 전략과 연결됩니다.
피해자 진술을 다툴 사건인지, 양형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⑤ 반성문에 사실관계를 애매하게 쓰는 것
“제가 한 행동으로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문장은 경우에 따라 범행 인정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무죄나 일부 부인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반성문 문구도 신중해야 합니다.
8. 핵심 정리
헌팅성추행이 구공판 된 뒤에는 수사 대응이 아니라 공판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말로 해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기준으로 재판 전략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 단계 | 핵심 대응 |
|---|---|
| 공소장 확인 | 죄명, 접촉 부위, 장소, 피해자 상태 확인 |
| 기록 검토 | CCTV, 메시지, 진술조서, 동석자 진술 분석 |
| 방향 설정 | 무죄, 우연 접촉, 일부 인정, 양형 대응 구분 |
| 첫 공판 준비 | 공소사실 의견과 증거동의 여부 결정 |
| 증인신문 검토 | 피해자·목격자 진술을 다툴 필요성 판단 |
| 양형 준비 | 합의, 교육, 상담, 음주관리, 재범방지 자료 구성 |
결국 구공판 후 대응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헌팅 과정 전체가 아니라, 공소장에 적힌 접촉 장면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입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말하기보다, 접촉 여부·부위·방식·상대방 상태·사후 메시지를 증거기록과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분위기가 아니라, 기록에 남은 장면과 그 장면을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