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직접적인 성관계(성기 삽입)가 없었으니 성매매가 아니거나, 처벌이 훨씬 가벼울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성매매는 일반적인 성교 행위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마무리 서비스’로 불리는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했다면, 직접적인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동일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접 성관계 vs 유사성행위 처벌 및 성립 기준
| 구분 | 직접 성관계 (성교) | 유사 성행위 (마무리 서비스 등) |
|---|---|---|
| 법적 정의 | 성기 간의 결합 행위 | 구강, 항문, 신체 일부(손 등), 도구 이용 |
| 성매매 성립 | 성립함 | 성립함 (성매매처벌법 제2조) |
| 처벌 법규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동일) |
| 처벌 수위 |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행정 처분 | 초범 시 존스쿨(교육) 기소유예 가능 | 초범 시 존스쿨(교육) 기소유예 가능 |
마무리 서비스가 성매매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이유
1. 성매매처벌법상의 ‘유사 성교 행위’ 명시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서는 성매매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 성교 행위는 구강, 항문은 물론 손을 이용한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서비스의 구체적인 형태와 관계없이 ‘성적 만족을 위한 대가성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합니다.
2. 삽입 여부보다 ‘대가성’이 핵심
경찰 단속이나 장부 수사에서 핵심은 ‘직접적인 삽입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고 대금을 지불했는가’입니다. 업소 종업원이나 업주의 진술, 혹은 장부 기록에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이 담겨 있다면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은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단속 현장의 증거력
마무리 서비스만 제공하는 업소(키스방, 대딸방 등)라 하더라도 경찰은 현장에서 사용된 비품, 업소 내부의 구조, 피의자와 종업원의 진술을 종합하여 혐의를 입증합니다. 특히 종업원이 “유사성행위를 제공했다”고 진술할 경우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 대응 시 실무적 쟁점
유사성행위로 성매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의 전력과 정황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초범의 기소유예 전략: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 초범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존스쿨(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는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 미수죄 처벌 불가능 활용: 성매매는 미수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대금을 지불했으나 단속 등의 이유로 유사성행위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직업적 불이익 방지: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는 벌금형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우편물 송달지 변경 등을 통해 수사 사실을 비공개로 유지하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합니다.
성매매는 행위의 완성도보다는 ‘성적 행위와 대가의 결합’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유사성행위 역시 법적으로는 엄연한 성매매에 해당하므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정확한 법리 검토를 통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