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죄 수익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어 추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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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죄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범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추징’ 절차가 매우 강력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은 범죄 수익의 규모를 산정할 때 피고인이 실제로 손에 쥔 ‘순이익’이 아니라,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전체 매출(Gross Income)’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업소 운영을 위해 지출한 임대료, 종업원 급여, 광고비 등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출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수익금 추징 산정 기준

항목피고인의 일반적인 주장법원의 실무 판단 기준
비용 공제 여부임대료, 인건비, 홍보비를 빼야 함필요 경비 공제 없이 전체 매출액 기준
산정 자료기억에 의존한 소액 주장압수된 장부, 통장 내역, 카드 매출 기록
증거가 없을 때증거가 없으니 추징 불가 주장영업 기간, 일평균 손님 수 등을 토대로 추정
공동 영업 시본인이 배분받은 금액만 추징 요청개별 분담 비율이 불분명할 경우 전체 금액 안분

수익금 산정 시 주요 쟁점

1. 경비 공제 불인정 원칙
우리 법원은 범죄를 위해 지출한 비용(성매매 장소 임차료, 성매매 여성 급여 등)을 수익에서 공제해 줄 경우, 결과적으로 범죄를 조장하는 꼴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남은 돈은 얼마 안 된다”라고 호소하더라도, 장부상에 기록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징금이 책정됩니다.

2. 장부가 없을 때의 ‘추정 산정’
경찰 단속 전 장부를 파기하여 구체적인 매출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업소의 규모, 영업 기간, 종업원 수, 1인당 서비스 단가 등을 종합하여 일평균 매출을 추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추정치는 실제 수익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뒤집으려면 피고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3. 공동 가담자 간의 추징 방식
여러 명의 동업자가 업소를 운영한 경우, 수익금 배분 비율이 명확하다면 각자 받은 금액만큼 추징됩니다. 그러나 배분 비율이 불분명하거나 장부가 미비할 경우, 전체 수익금을 가담자 수로 나눈 ‘평등 분담’ 원칙에 따라 추징금이 산정됩니다. 투자만 한 단순 투자자라 하더라도 수익을 나눠 가졌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추징금에 대응하는 방어 전략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분할 납부가 어렵고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강제집행이 들어오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산정 범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영업 기간의 특정: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던 기간(인테리어 기간, 휴업 기간 등)을 제외하여 전체 매출 산정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 매출 중복 계산 방지: 카드 매출과 장부상 현금 매출이 중복으로 합산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범죄와 무관한 수익 분리: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외에 일반적인 주류 판매나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와 직접 관련 없는 수익은 제외되도록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형량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추징금 폭탄’입니다. 장부의 내용을 분석하여 실제보다 부풀려진 매출은 없는지, 법리적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은 없는지 전문가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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