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알선 단순 소개나 연락 전달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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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알선 단순 소개나 연락 전달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실무에서는 “나는 그냥 연락만 전달했다”는 설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말 한마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확인되면 단순 전달 이상의 역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복적으로 상대를 연결해 준 경우
  • 대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 있었던 경우
  • 조건이나 금액을 조율한 경우
  • 만남 장소나 시간을 정리해 준 경우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조건”, “대화 가능”, “소개 가능” 같은 표현만으로도 수사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채팅 내용 전체를 보면 거래 구조를 이해하고 움직였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률에서는 이런 부분을 “범의”라고 표현합니다. 범의란 쉽게 말해,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표현, 송금 내역, 반복성 등을 통해 이런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단순 전달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자료가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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