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출입방법을 이용한 유형
목차
- 이 유형의 핵심은 “알고 있었다”가 아닙니다
- 비밀번호·출입방법을 이용한 사건 구조
- 실제로 문제 되는 장면들
-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해지는 사정
- 다툴 여지가 생기는 지점
- 핵심 정리
1. 이 유형의 핵심은 “알고 있었다”가 아닙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원래 알고 있었다”, “전에도 들어간 적이 있다”, “출입방법을 예전에 알려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사건 당일에도 그 비밀번호나 출입방법을 이용해 들어갈 현재의 허락이 있었는지입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통제된 공간에 들어가는 방식도, 사안에 따라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출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비밀번호·출입방법을 이용한 사건 구조
이 유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제로 침입한 사건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을 따거나 창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던 번호나 출입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르게 봅니다.
과거에 알게 된 정보와 현재 출입권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구분 | 의미 |
|---|---|
|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 | 과거 관계나 사정으로 출입정보를 알게 된 상태 |
| 출입방법을 알고 있음 | 공동현관, 카드키, 뒷문, 비상문 등 이용 방법을 아는 상태 |
| 현재 출입 허락 | 사건 당일 그 공간에 들어가도 된다는 승낙 |
| 문제 되는 지점 | 과거 정보를 현재 허락 없이 사용했는지 |
특히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된 구조로 설명됩니다.
즉 출입행위가 침입인지, 그 뒤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인지가 각각 문제 됩니다.
3. 실제로 문제 되는 장면들
① 전 연인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간 경우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장면입니다.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별 후에도 사용해 집이나 공동현관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피의자는 “원래 알려준 번호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만남을 거부했거나, 관계가 끝났거나, 사전 연락 없이 들어갔다면 이 해명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제하다 헤어진 상대방의 아파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공용부분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 여부가 문제 된 판례가 있습니다.
사전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간 점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②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따라 들어간 경우
세대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공동현관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집 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거주자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라면 주거침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장소 | 주로 다투는 부분 |
|---|---|
| 공동현관 | 비밀번호 입력이 허락된 출입이었는지 |
| 엘리베이터 | 피해자를 따라 탑승했는지 |
| 복도 | 피해자 세대 앞까지 접근했는지 |
| 계단 | 숨어 있거나 기다린 정황이 있는지 |
| 주차장 | 거주자 전용공간인지, 출입통제가 있었는지 |
이 경우 강제추행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공동현관 안, 엘리베이터, 복도, 세대 현관 앞 중 어디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와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③ 예전에 받은 카드키·출입태그를 계속 사용한 경우
동거하던 사이, 회사 관계, 숙박시설 장기투숙, 지인의 집 출입 등에서 카드키나 출입태그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용 권한이 끝난 뒤에도 이를 계속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받은 카드키라고 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끝났거나, 퇴거를 요구받았거나, 더 이상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가 있었다면 무단출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출입 뒤에 피해자를 붙잡거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면 사건은 단순 출입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수사될 수 있습니다.
④ 배달·관리·업무상 알게 된 출입방법을 이용한 경우
업무상 출입방법을 알게 된 사람이 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관리, 수리, 청소, 보안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출입 경로를 이용해 피해자 주거 공간에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과거 연인 사건보다 더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출입방법을 알게 된 이유 자체가 업무였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하면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알게 된 경위 | 문제 되는 사용 |
|---|---|
| 배달 과정 | 다시 찾아가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감 |
| 건물 관리 | 마스터키·출입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
| 수리 업무 |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재방문 |
| 지인 부탁 | 부탁받은 범위를 넘어 다시 출입 |
| 동거 종료 | 반환하지 않은 카드키를 계속 사용 |
이 경우 수사기관은 “어떻게 알았느냐”보다 “왜 그날 다시 들어갔느냐”를 보게 됩니다.
업무상 알게 된 출입방법을 사적인 만남이나 접촉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⑤ 술자리 후 알고 있던 출입방법으로 집 안까지 들어간 경우
회식이나 술자리 후 귀가 과정에서 피해자 집 비밀번호나 출입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알려준 번호였거나, 평소 자주 가던 집이라는 이유로 별도 확인 없이 들어가는 식입니다.
이때 피의자는 “데려다주려고 했다”, “걱정돼서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가를 도와주는 것과 집 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다면 더 위험합니다.
그 상태에서 출입과 신체접촉이 이어졌다면 주거침입뿐 아니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쟁점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해지는 사정
이 유형에서 가장 불리한 지점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 오히려 계획성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알고 있던 정보를 이용해 접근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사정 | 왜 문제가 되는가 |
|---|---|
| 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 | 현재 출입 허락이 없었다고 볼 가능성 |
| 상대방이 연락을 피함 | 만남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 심야·새벽 출입 | 주거 평온 침해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음 |
|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 | 통제장치를 우회한 출입으로 보일 수 있음 |
| 피해자를 따라 이동 | 우연한 동선이 아니라 접근 목적으로 보일 수 있음 |
| 출입 직후 신체접촉 | 침입과 추행의 연결성이 커질 수 있음 |
| 사후 삭제·회유 | 범행 인식이나 증거인멸 의심 가능성 |
특히 “예전에는 괜찮았다”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과거 허락보다 사건 당일의 승낙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 “공동현관만 들어갔다”는 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공동현관이 외부인 출입을 막는 구조라면, 그 안으로 들어간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다툴 여지가 생기는 지점
물론 비밀번호나 출입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일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방어할 수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일에도 들어오라고 했는지, 물건을 가져가라고 했는지, 아직 동거 또는 공동생활 관계가 남아 있었는지, 업무상 출입 권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다툴 수 있는 부분 | 필요한 자료 |
|---|---|
| 현재 출입 허락 |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초대 메시지 |
| 출입 목적 | 물건 회수, 귀가 도움, 착오, 업무상 방문 |
| 관계의 계속성 | 동거 여부, 교제 유지 여부, 공동사용 공간 여부 |
| 통제 여부 | 공동현관 개방 상태, 출입 제한 안내 |
| 신체접촉 여부 | CCTV, 피해자 진술, 목격자, 사후 대화 |
| 고의 여부 | 사건 전후 메시지, 이동 경로, 체류 시간 |
이때 중요한 것은 주장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출입 허락이 있었다”는 주장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각각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출입은 인정하지만 침입성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왜 무단침입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출입은 불리하더라도 신체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접촉 부위와 방식에 대한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조사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이 유형은 말 한마디가 위험하게 남기 쉽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아래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 피해야 할 표현 | 위험한 이유 |
|---|---|
| “원래 번호를 알았으니 들어갔다” | 현재 허락 없이 과거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 “전에도 자주 갔다” | 사건 당일 승낙을 설명하지 못함 |
| “술김에 들어갔다” | 통제되지 않은 출입으로 보일 수 있음 |
| “집 안은 아니고 공동현관뿐이다” | 공용공간 침입 쟁점이 남음 |
| “만진 건 장난이었다” | 접촉 사실 인정처럼 해석될 수 있음 |
| “고소하지 말라고 했다” | 회유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음 |
더 정확한 방식은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언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사건 당일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왜 그 장소로 갔는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 결정 영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법조를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7. 핵심 정리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나 출입방법을 이용한 유형은 방어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곧 “들어가도 됐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 핵심 질문 | 확인할 내용 |
|---|---|
| 어떻게 알았는가 | 연인, 동거, 업무, 지인, 이전 방문 등 |
| 현재 허락이 있었는가 | 사건 당일 메시지·통화·관계 상태 |
|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 공동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세대 내부 |
| 왜 들어갔는가 | 대화, 물건, 귀가 도움, 착오, 사적 목적 |
| 접촉이 있었는가 | 부위, 방식, 피해자 반응 |
| 법조는 무엇인가 | 성폭력처벌법 적용인지, 형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인지 |
결국 이 유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과거에 알게 된 출입정보를, 사건 당일에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가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부족합니다.
현재의 승낙, 출입 목적, 동선, 신체접촉 여부를 나누어 정리해야 사건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