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구성요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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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먼저 확인해야 할 전제
  2. 쟁점 ① 들어간 장소가 ‘주거’ 또는 보호되는 공간인가
  3. 쟁점 ② 단순 출입인가, 침입인가
  4. 쟁점 ③ 공용공간 출입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는가
  5. 쟁점 ④ 들어간 목적과 강제추행이 연결되는가
  6. 쟁점 ⑤ 접촉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7. 핵심 정리

1. 먼저 확인해야 할 전제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단순히 “집 안에서 추행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은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는 출입행위가 있었고, 그 사람이 형법상 강제추행까지 했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등을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을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문에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표시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벌 수위 문제는 별도 글에서 나누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벌 수위가 아니라 구성요건상 어디서 성립 여부가 갈리는지만 보겠습니다.


2. 쟁점 ① 들어간 장소가 ‘주거’ 또는 보호되는 공간인가

첫 번째 쟁점은 장소입니다.

피의자가 들어간 곳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주거, 관리 건조물, 점유 방실 등에 해당해야 주거침입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거는 단순히 현관문 안쪽 방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처럼 세대 생활에 필수적으로 붙어 있고 거주자들의 생활 평온과 연결되는 공간도 사안에 따라 주거침입의 객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장소 유형쟁점
아파트 세대 내부가장 전형적인 주거
모텔·숙박업소 객실투숙자가 점유하는 방실인지
공동주택 복도·계단거주자의 생활 평온과 연결되는지
엘리베이터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인지
상가·사무실관리되는 건조물인지

따라서 이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은 “문 안으로 들어갔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피해자 또는 거주자의 생활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3. 쟁점 ② 단순 출입인가, 침입인가

두 번째 쟁점은 침입성입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언제나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에서 말하는 침입을,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행위라고 봅니다.

즉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차이입니다.

구분설명
단순 출입 주장문이 열려 있었다, 누구나 드나드는 곳이었다는 주장
침입 인정 가능성몰래 들어감,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름, 따라 들어감, 통제된 공간에 무단 진입
핵심 기준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었는지
판단 방식출입 목적, 시간, 장소, 방법, 통제 여부 종합

그래서 “문이 열려 있었다”는 말도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4. 쟁점 ③ 공용공간 출입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는가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이 바로 아파트 복도, 계단, 공동현관, 엘리베이터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공용공간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공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거침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게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외부인의 출입 통제·관리가 예정된 공간인지, 출입 목적과 경위, 시간, 방법 등을 종합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래처럼 갈릴 수 있습니다.

상황판단 방향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개 공간침입성 다툼 여지
비밀번호가 필요한 공동현관무단 출입이면 침입성 문제 커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감출입 목적과 경위가 중요
늦은 밤 주거동 복도에 들어감시간·장소상 평온 침해 쟁점
범죄 목적으로 공용공간 진입주거침입 인정 가능성 증가

결국 공용공간 쟁점은 공용이냐 전용이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실제로 외부인에게 열려 있었는지, 거주자 생활의 평온과 얼마나 밀접한지까지 봐야 합니다.


5. 쟁점 ④ 들어간 목적과 강제추행이 연결되는가

네 번째 쟁점은 침입과 강제추행의 연결성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주거침입 따로, 강제추행 따로를 단순히 나열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문제 되는 사람은 주거침입죄 등을 범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 사람이 강제추행까지 해야 합니다.

즉 들어간 행위와 추행행위가 하나의 사건 흐름 안에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따라 공동주택 내부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추행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은 왜 그 공간에 들어갔는지부터 보게 됩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로 출입한 뒤 전혀 별개의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다면, 침입과 추행의 결합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의미
출입 목적처음부터 추행 목적이 있었는지
출입 경위몰래 들어갔는지, 따라 들어갔는지
시간적 간격들어간 직후 추행이 이어졌는지
장소적 연결침입한 공간 안에서 추행이 발생했는지
행위자 동일성침입한 사람과 추행한 사람이 같은지

이 쟁점에서는 피의자의 말보다 동선이 중요합니다.

CCTV, 출입기록, 엘리베이터 이동 경로, 피해자와의 거리 변화가 실제 판단 자료가 됩니다.


6. 쟁점 ⑤ 접촉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마지막으로, 주거침입이 인정되더라도 강제추행 자체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인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반드시 큰 폭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습적으로 가슴, 허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진 경우처럼,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도 문제 됩니다.

쟁점확인 내용
접촉 부위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 유발 부위인지
접촉 방식스친 것인지, 잡거나 쓰다듬은 것인지
피해자 상태잠든 상태, 술에 취한 상태, 놀라 대응 못 한 상태인지
접촉 전후침입 직후 바로 접촉했는지
사후 행동도망, 사과, 부인, 회유 정황이 있는지

실제로 모텔 객실에 침입한 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를 만진 사안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 공소사실이 문제 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이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영향으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적용 부분이 문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은 침입이 인정되는가추행이 인정되는가를 반드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흔들리면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핵심 정리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장소, 침입성, 공용공간 여부, 침입과 추행의 연결성, 그리고 강제추행 성립 여부입니다.

쟁점핵심 질문
장소성들어간 곳이 주거·관리 건조물·점유 방실인가
침입성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가
공용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도 주거침입 객체가 될 수 있는가
결합성침입한 사람이 그 흐름에서 강제추행까지 했는가
추행성접촉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집 근처에서 추행이 있었다”가 아니라,
“보호되는 공간에 침입한 행위와 강제추행이 하나의 흐름으로 결합되었는가”입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을 볼 때는 감정적으로 “집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만 따지면 부족합니다.

출입한 공간의 성격, 들어간 방법, 피해자를 따라간 경위, 접촉 부위와 방식까지 순서대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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