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공판 됐다면, 이제부터는 수사 대응이 아니라 재판 대응의 단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에 맞춰 주장과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죄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형법 제298조의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친족관계가 붙으면 벌금형 선택 없이 중한 법정형이 문제 됩니다.
목차
- 구공판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재판에서 법원이 다시 보는 핵심 쟁점
- 첫 공판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특히 조심해야 할 점
- 증거와 증인신문 대응은 어떻게 봐야 하나
- 양형자료는 왜 중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최후진술과 재판 막판 대응
- 구공판 후 대응 체크표
- 정리
1. 구공판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구공판은 검사가 벌금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정식 형사재판으로 판단을 받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공개된 공판절차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형사재판은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 피고인의 인부,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구공판 후에는 대응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진술의 틀을 잡는 것이 중요했다면, 공판단계에서는 기록을 어떻게 깨고, 어떤 증거를 다투고, 어떤 양형자료를 낼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2. 재판에서 법원이 다시 보는 핵심 쟁점
법원은 감정이나 분위기보다 결국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째 친족관계가 법이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 둘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셋째 그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점은, 재판부가 단순히 “접촉이 있었느냐”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조항은 형법 제298조이고, 관련 공개판례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결국 ‘강제추행’의 의미와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즉 구공판 후 대응은 막연히 전부 부인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친족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접촉은 있지만 강제성이나 추행성을 다투는 사건인지, 일부 사실은 인정하되 평가를 다투는 사건인지부터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3. 첫 공판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구공판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무엇으로 기소됐는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검사가 어떤 증거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공판절차에서는 검사의 모두진술 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에서 했던 말 대충 기억나니까 법정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법정에서는 수사기록과 현재 진술이 바로 비교되기 때문에, 경찰·검찰에서의 진술과 지금의 입장이 어디서 같고 어디서 달라지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또 첫 공판 전에는 변호인과 함께 방어 방향을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완전 부인인지, 일부 인정인지, 증거 다툼 중심인지, 양형 중심인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공판에서 말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4.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특히 조심해야 할 점
법정에서는 말의 양보다 말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질문에 대해 감정적으로 길게 답하거나, 물어보지 않은 부분까지 앞서 해명하려 들면 오히려 불필요한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상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게 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끼리라서 경계가 애매했다” 같은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친족관계 때문에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그런 말은 해명보다 불리한 인식으로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또 법정에서는 기억나는 사실과 추정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은 단정해서 말하고,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구분해야 나중에 진술 번복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질문 전체 또는 개별 질문마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증거와 증인신문 대응은 어떻게 봐야 하나
구공판이 되면 결국 재판은 증거 싸움으로 갑니다.
법원은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해 증인, 물증, 서류증거를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신문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하다”보다 먼저, 검사가 내는 증거가 무엇이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문자, 통화기록, 진술조서, 가족관계 자료, 동거 여부 자료, 사건 직후 정황 등이 어떤 연결 구조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봐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더더욱 즉흥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는 질문 하나에 대한 답변도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쟁점이 친족관계인지, 폭행·협박인지, 추행성인지에 따라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공개된 관련 판례도 결국 그 법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판단이 갈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6. 양형자료는 왜 중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구공판 후에는 유·무죄만큼이나 양형 대응도 중요합니다.
유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공판 초반부터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성범죄군에서 감경·가중 사유와 집행유예 판단 요소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반성문, 가족 부양자료, 직장 재직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치료·상담 이수 자료, 재범방지 노력 자료 같은 것들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쟁점과 모순되지 않게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면 부인하면서 형식적인 반성자료만 많이 내면 오히려 진정성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처럼 정리해 두면 준비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 구분 | 구공판 후 준비할 것 | 실수하기 쉬운 부분 |
|---|---|---|
| 공소사실 대응 | 기소된 날짜, 장소, 행위 내용 정확히 파악 | 막연히 “다 억울하다”만 반복 |
| 기록 분석 | 경찰·검찰 진술과 현재 입장 비교 | 이유 없이 진술 방향 바꾸기 |
| 증거 대응 | 문자, 통화기록, 동거·친족관계 자료 검토 | 검찰 증거의 의미를 제대로 안 따져봄 |
| 공판 태도 | 질문에 맞춰 짧고 정확하게 진술 | 감정적으로 길게 해명 |
| 양형자료 | 재직, 부양, 상담, 생활자료 등 체계적 준비 | 사건 입장과 모순되는 자료 제출 |
이 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구공판 후에는 말보다 구조, 감정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7. 최후진술과 재판 막판 대응
공판이 막바지로 가면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법원 안내도 형사재판이 이 순서로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절차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후진술을 “마지막으로 감정 호소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동안의 방어 논리와 양형자료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이미 다투어 온 내용과 다른 말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진술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무리하게 꺼내기보다, 내가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하며 어떤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지 분명히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이익이 되는 사실 진술권이 보장되므로, 전략 없이 즉흥적으로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8. 구공판 후 대응 체크표
구공판 후 피고인 입장에서 꼭 점검해야 할 내용을 다시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워드프레스 글에서는 이런 표가 있으면 독자가 현재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한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 단계 | 핵심 대응 | 주의할 점 |
|---|---|---|
| 첫 공판 전 | 공소장, 수사기록, 쟁점 정리 | 기록도 안 보고 법정에서 즉석 대응 |
| 공판 중 | 질문 중심으로 짧고 정확하게 답변 | 장황한 해명, 감정적 반응 |
| 증거조사 | 검찰 증거의 연결고리 분석 | 증거 의미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 |
| 피고인신문 | 기억나는 사실과 추정을 분리 | 애매한 부분까지 단정해 말함 |
| 양형단계 | 일관된 양형자료 체계적으로 제출 | 입장과 모순되는 반성자료 남발 |
| 최후진술 | 방어논리와 양형사유를 정리해서 말함 | 마지막에 갑자기 새로운 주장 추가 |
9. 정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구공판 됐다면, 이제부터는 “수사 대응”이 아니라 재판 전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법원은 친족관계, 강제성, 추행성, 진술의 신빙성, 제출된 증거와 양형자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억울함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사실을 정확히 읽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하고, 증거와 양형자료를 사건 방향에 맞게 맞추는 것입니다. 진술거부권과 이익이 되는 사실 진술권은 공판절차에서 보장되므로, 말은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결국 구공판 후 대응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